2024.11.05 (07:54)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폭 업무나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경찰관 등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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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권한 규정 개정안 발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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