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화정초등학교 원어민관리교사 노영희입니다.
9월에 새로 오신 원어민 수업시간 시간표를 주당 26시간으로 4,5학년 영어교과 수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학교재량 휴업일 및 방학으로 인해 한 주가 꽉 차지 않을 경우 주당 22시간으로만 계약할 경우 수업시간이 다 안차도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데 주당 26시간인 경우 22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만 초과수당을 지급하니까 수당을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고 묻네요.
초과근무내용이 교사수업이나 연극지도인경우는 해도 안해도 그만인데 정규 수업은 꼭 해야하는 경우이니 휴업일이 주중에 끼거나 말거나 26시간으로 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안쳐주면 주당 22시간만 하겠다고 하고 학교 입장으로 보면 무척 곤란하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7611-0694입니다. 좀 한가하실 때 전화 주시면 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초과수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news 맨 위에 필독!! 이라고 올려 두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을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