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 사법 경찰단은 고객들이 상조 회비 납부금을 관리 소홀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대표적 서비스 업종이다.
최근 상조업계는 마치 주인 없는 땅따먹기식 무법천지와 같다 고객의 사소한 민원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해결하고 싶으면 고발하라는 식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 하고 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 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