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 無效
不存在 확인 등의 訴 (자) 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訴의
원고 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積極),
자~
#주권발행 前
주식의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 양도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주식을 보유하는지~
與否. (積極),
자~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積極)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積極),
자~
# 명의 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경우~,
명의개서 直前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 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積極)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訴는
제소권자의 制限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現存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參照),
* 확인의 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與否는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職權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參照).
자~
# 회사성립 後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後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 양도 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 담보권자가
對外的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參照).
자~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例外的인 사정이 없는 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등 參照),
이는
채무담보목적으로 ~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랍니다.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參照).
자~
#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直前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등 參照).
자~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 2인 중
1인이자 유일한 이사인 亡人과
나머지 주주인 소외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는~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後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담보권자와 그로부터
일부 주식을 양수한 자가
(以下 통틀어
‘주식 양도 담보권자측’)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변경한 後
신주를 발행하여
그 신주를 취득한 원고 2와 함께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피고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사내이사 등에서 해임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해임된 사내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 原審은,
주식 양도담보설정자인 망인과
주식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주식 양도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의 사망은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피고의 사내이사를 선임할 당시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의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되거나
신주를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만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例外的인 事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以上~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한~
* 결의들은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부존재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