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9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결핵질환자 산 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23]‘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 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영소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23][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도의 변경으로 ‘결 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 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 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 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 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 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 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