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수술보장특약 약관
저축성 | 무배당 수호천사 명품적립보험(FC) | 2003.12.22~ 2004.04.01 | | |
동양생명 약관자료
제10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 또는 재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참조)에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3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종류에 따라 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