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김병태 외 000 명
2. 피고발인 1)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2) 중앙선거관리 상임위원
3)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4) 선거1과장, 선거2과장(2012년)
5)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
6)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주무관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있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죄를 묻고자 피고발인들을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로 고발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중앙선관위 공무원 7명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제114조인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법과 대통령선거 절차법인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별지와 같이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 입 증 방 법 -
1.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한 유형별 사례
①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③ 위원장 공표한 개표상황표 누락,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④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
⑤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 조작
⑥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 지연
⑦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
2.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
① 서울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② 부산 경남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③ 대구 경북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④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⑤ 인천 경기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⑥ 충청 강원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3.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조작사례
① 충남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② 인천시 개표 1,657 표 사라졌다
③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4.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팩스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12월 19일
고발인 김병태 외 000 명
대 검 찰 청 귀중
18대 대선이 왜 개표조작 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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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 조작!! - 도장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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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관위 개표조작 사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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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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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4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3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2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1
18대 대선 개표방송에 나타난 조작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001
18대 대선,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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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476
[참고]
18대 대선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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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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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 조작 위해 위원장 도장 도용
105개 개표상황표 중 31개 개표상황표 개표방송 후 조작!!

위 도장으로 31 개 개표상황표 날인

왜 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되었는가?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죄이다(형법제227조)
또한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충남 개표율 100%
중앙선관위 발표 최종투표율 72.9% (1,168,205 표)

중앙선관위 충청남도 투표인수 : 1,168,205
개표방송에 나타난 총 득표수 : 1,227,633
18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 계산결과
박 692,515 + 문 528,417 + 김 3,353 + 강 2,075 + 김 726 + 박 547 = 1,227,633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18대 대선 각 지역별 투표자 수
( ) 는 부재자 투표 투표자 수
각 지역 부재자 투표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전체 통계 수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임을 증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팩스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누락을 위 사진과 같이 전부 누락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