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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도장에 스탬프 잉크를 넣는 모습
도장은 인주를 사용하지만 고무스탬프는 잉크를 쓴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에 찍힌 검열위원 날인 ‘만년도장’을 사용했을 때, 개표상황표는 부정문서가 된다. 법률에 따라 개표상황표에 위원 날인을 ‘만년도장’으로 했다면 그건 고무 스탬프를 찍은게 되기 때문에 ‘날인’ 한 것이 아니다. 날인은 도장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선거법 제178조 3항에는 ‘날인’하도록 되어있지 고무스탬프를 찍어도 된다고 되어있지 않다. 법적 유효성을 띤 ‘개표상황표’에 고무스템프를 찍어서는 날인한 사람을 증명하지 못한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 위원 날인용으로 사용한 ‘고무 스탬프’는 사람이 조각(도장을 파다)한 것이 아니고, 기계로 도장체를 찍어 만들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표상황표에 사용할 수 없는 고무도장을 찍어 만든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가 된다. 그런 허위문서에 기록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통령선거 역시 무효로 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위원 날인에 고무도장 ‘만년도장’을 사용했음은 선관위 관계자 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또 만년도장의 특징인 ‘스템프잉크 번짐 현상’이나 ‘이중으로 나타나는 도장 테두리’, ‘동일한 도장체’ 확인을 통해서 만년도장 사용 여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18대 대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만년도장을 ‘개표검열위원 도장으로 사용했다.
도장이 아닌 고무스템프를 찍어 공표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 하겠다. 그러니 공문서로써 효력 없는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선거 결과는 역시 무효다.
안토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4057&table=surprise_13
첫댓글 안토님 ! 귀한 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날인 란에 고무도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심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등검찰 항고장과 고등법원 재정신청서에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