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억 7881만원 부당집행 /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이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사용해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는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을 횡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2012년까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다양한 불법사실이 자행돼온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해당금액의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12명이 6053회에 걸쳐 2억7881만원의 부서운영업부추진비를 축·부의금으로 썼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이들은 영수증도 없이 부서장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마구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
집행 금액은 도교육청이 1억316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교육지원청 1966만원, 남원교육지원청 1471만원, 익산교육지원청 1408만원, 군산교육지원청 1362만원 등이다.
순창교육지원청(1273만원)과 김제교육지원청(1256만원), 임실교육지원청(1140만원), 부안교육지원청(1114만원) 등도 1000만원 이상을 축·부의금으로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만 모두 2720만원을 개인의, 축·부의금으로 지출했다. 교원인사과 280만원, 교육혁신과 205만원, 행정과 180만원, 총무과 155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도내 모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사업(1억100만원)을 추진하면서 일반경쟁입찰대상임에도 불구, 교장이 평가자를 임의 지정해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또 다른 중학교는 행정실 직원이 학교 이전건축공사 7건을 고교후배가 대표인 건설회사와 21건의 설계용역 등을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모 중·고등학교는 특정업체와 교과교실 인테리어공사(1억3900만원)를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을 1억원 이하로 조정,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 중학교에서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자신이 이사로 등록된 업체와 8건의 공사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100만원)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329만원) 했다.
감사원은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연루된 2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구대식 | 9press@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