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야만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한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이
무죄를 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법왜곡죄’를 근거로 처벌을 들먹이며
유죄 선고를 압박한 것이지요
이는 모독이나 다름없는 사법부 겁박이라 할수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이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법원행정처는 잠잠하기만 하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어요
두 사람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 옆에 앉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이지요
이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으나, 두 사람이 따르지 않자
감치(監置) 15일을 선고했어요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당일 유튜브 방송으로
이 재판장을 조롱하고 욕했지요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소란·조롱이 있은 지
일주일 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재판장이 소속된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사람의 징계를 요청했지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 재판장에 대한 김 의원의 공개 압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겁박한 사람이 다를 뿐,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심각하지요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법원을 더 야만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이 두려워
비겁하게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여당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변호사들은 만만하게 보이나요?
스스로도 방어하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법원행정처와 법관들이 뒷짐을 진 채 입법부의 압박에
무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면,
어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권 역시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요
불과 6일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이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두지는 말아야 하지요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지요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