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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부서 |
직무내용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일반분야) |
시간제 계약직 “가”급 |
2명 |
2년 |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
- 주민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 시장,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 - 옴부즈만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조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반복적 고질민원 조정․중재 - 일정금액 이상의 청렴계약 사항에 대한 감시활동 - 청렴계약 감시활동 중 부조리 발견시 감사․조사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함.
2. 법령근거
-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 용 분 야 |
자 격 요 건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일반분야) |
시간제 계약직 “가”급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시민단체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4. 보수수준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의거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 하한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13.3월 현재 기준) |
시간제 계약직 “가”급 |
- |
49,304천원 |
시간제계약직 “가”급 연봉액 (49.304×0.5 = 24,652천원) |
- 근무시간은 주 3일, 20시간으로 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음. 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3.19(화)~3.22(금), <4일간 09:00~18:00,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해소담당관 시민감사관1팀(서소문별관 5동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3.3.26(화) |
2013.3.29(금) 예정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5층 회의실) |
2013.4.9(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10,000원(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참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참조) - 최종학력 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기본증명서(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시민감사관1팀) 담당 유상선(☎ 2133-3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