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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도와주세요 ㅜㅜ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레스테입니다 추천 0 조회 953 23.10.19 18:30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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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9 18:52

    첫댓글 소방법 ..._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네요 소방법은 얄짤없습니다 뭔가 좋은 기회로 이번에 운 좋게 넘어 가신다 하더라도 늘 단속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철거만 하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니 철거를 추천 드립니다

  • 작성자 23.10.19 18:55

    아 그렇군요. 철거가 답인가 보네요. 에휴....
    제주도라서 한번 가는것도 쉽지가 않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레콘님

  • 23.10.19 19:11

    샤시가 왜 위반인건지요?? 저도 샤시문제있는적이있어서 완강기로 해결한적이 있어 여쭤봅니다

  • 작성자 23.10.19 19:13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오픈이 되어있어야 하나봐요. 아파트처럼 샤시로 막혀있으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 23.10.19 19:15

    @레스테입니다 이유를 확실이 아시면 대처가능 할듯요 다시 물어보세요 이유를

  • 작성자 23.10.19 19:18

    @달려라루 네 알겠습니다 건축법 14조 신고하지 않고 증축된 건축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지 관리자분께 시청에 확인부탁 드렸습니다. 이게 제주도라서 한번 가는게 쉽지가 않네요

  • 23.10.19 19:15

    테라스 같은데 혹시 천정부분이 오픈구조인데 그 부분을 판넬등으로 막고 샷시로 시공되어 있는가요?
    슬라이딩도어로 변경하면 안되는지 문의 해보세요

  • 작성자 23.10.19 19:22

    아마도 양쪽은 판넬로 막히고 정면은 샤시인거 같습니다.
    저도 계약하고 딱 한번밖에 안가봤어요 ㅜㅜ

  • 23.10.19 19:19

    벌금내고 그냥 계속사시든지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받고 정식으로 설계해서 다시 설치가 가능하면 재시공가능하게 잘철거해서 재시공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빌스만에서 소개했다고 문의한번해보십쇼.

  • 작성자 23.10.19 21:07

    벌금이 큰가요? 전혀 몰라서요 보니 1평정도인데
    철거 해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세입자랑 조율하고

  • 23.10.19 19:24

    철거업체입니다.
    그리고 준공전 허가하고 발코니를 한게아니라 준공후 시공하고 불법건축물등으로 주변에서 신고를 한듯합니다.

  • 작성자 23.10.19 21:10

    감사합니다. 사장님
    큰 도움 될거같습니다.

  • 23.10.19 19:26

    아파트랑 같은 평면이라도 오피스텔은 서비스면적이 불허라 옥상부분을 준공후 달아내서 시공사에서 테라스같이 보이게 했나보군요 소방법 아니더라도 건축법상으로도 불법건축물로 찍히면 철거 전까지 벌금이 해마다 나옵니다 원상복귀가 가장 깔끔합니다 위반건축물 담당자 연락처 있을테고 현장도 나와봤을테니 어떤상태로 되돌리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철거하시는분들 알아보시거나 시행사에도 연락해서 요청하셔요

  • 작성자 23.10.19 21:10

    철거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큰 도움됐습니다

  • 23.10.19 20:09

    건축후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판넬로 구조를 변경했나 봅니다..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구요..매년마다 벌금내시면서 유지하실지..아니면 철거를 하실지는 잘 판단하시길...누가 신고를 하셨겠죠...안그럼 잘 모르거든요..그리고 관심을가지고 남의집 구조를 살피는 공무원들은 없으니까요...

  • 작성자 23.10.19 21:09

    하시는 말씀이 정답인거 같습니다.
    벌금이 얼만지 모르겠으나 속시끄러우니 철거하는게 맞겠지요?

  • 23.10.19 21:36

    건축사와 상담해보세요
    상담비는 안 받을실겁니다.
    전번 주시면 제가 먼저 연락하고 상황 설명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월읍 납읍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건축사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010-5852-3565 양준호 제 번호입니다.

  • 23.10.19 22:33

    제미니님 저는장사하는 사람인데
    같은경우라 참고하시라 쪽지드렸는거 뿐 입니다

  • 작성자 23.10.19 22:40

    제미니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10.20 10:03

    @하얀양초 제가 잘못 알았던겁니다.ㅎㅎ 이해해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신것으로 착각했어여~

  • 23.10.19 22:21

    길어서 쪽지 따로 드렸습니다

  • 작성자 23.10.19 22:37

    쪽지 너무 감사드려요.
    자세한 설명에 감동입니다.
    역시 매니아는 사랑입니다.

  • 23.10.20 04:54

    생각하시는것보단 큰 일이 아니실겁니다...다만 성가신 일이긴 하죠... 언넘이 신고를 했을까요ㅠ
    잘 해결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10.20 09:30

    네 감사합니다. 벌금이 얼만지 몰라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 23.10.20 17:07

    @레스테입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알게모르게 강제이행금 내고 살거나 임대하거나 합니다

  •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한 두번 내주면 그냥 묻고 갔는데 이제는 원상복구 안하시면 평생 이행금 계속 내야 합니다.
    일단 위반 건물 도면을 구청에 가셔서 띄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불법 확장 면접때문 일 겁니다. 오피는 주택과 달리 확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불법을 모르고 거래 하셨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판매한 시공사나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10.20 10:50

    강제이행금이 얼마 안하나보네요?
    일단 관리자분께 시청에 문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뜯어야 하는 부분이면 뜯어버려야겠지요.
    단지 공사기간동안 세입자분께 죄송하고
    제가 직접 갈수없어서 맘이 불편하게 있네요.
    집사람도 애들 때문에 갈수도 없고..참
    부동산에서 다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믿고 맡겨야겠지요.

  • 23.10.20 11:38

    오피스텔이면 상가라.. 누가 찔렀군요.. ㅠ 별 놈들 다 있어 정말.. ㅠ
    아마 철거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국 싸게 먹힐 겁니다.

  • 작성자 23.10.20 13:56

    그러게요. 누가 찔렀는지 참...
    불법인줄도 몰랐는데 ...누군지 몰라도 참 피곤하게 사네요

  • 23.10.20 13:48

    비슷한 일로 5년인가 벌금내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당시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해마다 벌금 나오는데 5년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으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거 같아요

  • 작성자 23.10.20 13:56

    생각보다 작은데요. 그정도면 그냥 버티고 있는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23.10.20 14:20

    @레스테입니다 저는 한참전 일이라서요 그당시는 법이 그랬거든요..혹시 모르니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한번 해보세요 잘 알려주더라고요.
    한번에 20정도니 총 150 미만 이였던걸로 기억해요

  • 작성자 23.10.20 14:20

    @하느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23.10.20 17:58

    3.96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에 아주 적을겁니다.
    그리고 누가 신고한것일수도 있지만 요즘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도면과 대조하면서 공무원들이 봅니다.

  • 작성자 23.10.20 18:00

    다행이네요. 철거비용보다 싸다면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게 좋을수도 있겠군요.
    누구에게 피해주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 23.10.20 18:02

    @레스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면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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