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시민이 연간 1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규정보다 더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서울의 대기오염 개선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거 수치를 바탕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유 차주는 지난 10년간 차량당 환경개선부담금을 평균 50만원 정도 더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열린우리당)의원은 7일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때 차량을 등록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오염도와 달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2.5t 트럭(배기량 3298㏄)을 등록.운행할 경우 8만3010원씩 두번, 연간 16만6020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실제 오염도를 반영할 경우 연간 6만8360원만 내면 된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경유 차주가 연간 9만7660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700억원을 더 내고 있다는 것.
그래픽 참조
현재 경유차에는 대당 2만250원의 기본부과금에다 배기량에 따른 오염유발계수(1~5)와 몇년 운행했느냐에 따른 차령계수(1~1.12),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감안한 지역계수(0.4~1.53), 물가를 감안한 산정지수(1.531) 등을 곱해 부과금을 산정하고 있다.
현행 지역계수는 1990년 부산.대구 등 광역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1로 하고 이에 대한 오염도 비율로 계산된다.
서울시는 1.53, 광역시 아닌 도청 소재지는 0.97, 시지역은 0.79, 군지역은 0.4 등이다.
이에 따라 같은 차를 몰더라도 서울시민이 광역시민에 비해 부담금을 53%나 더 물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여년 사이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광역시보다 낮아졌다는 데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2001년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바탕으로 지역계수를 다시 산정할 경우 서울은 0.63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과계수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부담금을 환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이찬희 환경경제과장은 "9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황산가스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계수를 산정했지만 아황산가스 농도 자체가 지역계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아황산가스 대신 지금의 대표적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적용하면 현행 지역계수가 비슷하게 맞다"며 "차량에 부과하는 대신 연료인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구밀도나 산업집중도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지역계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료 사용량에 따라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도 경유차와 동일한 지역계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2년부터 각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포함돼 대기.수질분야 등 환경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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