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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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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화방 2018년 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합의 조치사항 및 의견(6)
주공5-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천 0 조회 257 20.01.04 11:5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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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05 22:02

    첫댓글 ** 먼저 김명환 조합장의 조합업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

    1) 조합창립총의 조합업무규정 제64조(회계처리) 지출항목에는 ""업무추진비""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합장은 조합업무규정을 위반하고 "" 업무추진비/업무수당""으로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표기 했습니다.

    3) 즉 "업무추진비"에 업무수당을 추가하여 표기 한것은 조합엄무규정 위반입니다.

  • 20.01.05 21:56

    **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조치사항에 대하여 **

    1) 업무추진비는 거래처(협력업체, 시청등 유관기간등)에게 조합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2) 즉, 어디에 무슨일로 사용했는지 등, 사용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적사항 즉, 사용목적을 소명하라는데 불구하고 계속 본질에서 벗어난 변명만 일삼고 있습니다.

    4) 만일 조합의 대외적인 공적인 업무와 관련 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20.01.04 14:08

    ** 우리조합과 5-1구역 총회비용 지출에 대하여
    1) 창립총회비용 : 우리조합은 70,625,0000원 지출 : 5-1구역은 18,642,0000원지출 : 우리조합이 51,983,000원 더 지출
    2) 시공자선정총회비용 : 우리조합 : 125,8000원지출 : 5-1구역은 25,280,0000지출 : 5-1구역은 시공자선정총회와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같이 진행 우리조합은 2018년 정기총회비용 11,994,800원 지출
    3) 시공자 선정총회와 정기총회를 합하여 비교하면 : 우리조합은 137,794,800원지출: 5-1구역은 25,280,000원 지출 : 우리조합이 112,514,800원 더지출
    4) 세가지 총회비용을 합하여 비교해보면 : 우리조합은 208,419,8000원 지출 : 5-1구역은 43,992,000원지출

  • 20.01.04 14:18

    ** 우리조합과 5-1구역 총회비용 지출에 대하여
    5) 창립총회 시공자선정총회 정가총회 세가지를 합하여 비교해 보면
    우리조합은 208,419, 800원 지출 : 5-1구역은 43,922,000원 지출 : 우리조합이 164,427,800원 더 지출
    ** 김명환 조합장의 비교한것을 보면
    2018년 정기총회는 우리조합이 11,994,800원과 5-1구역 25,280,000원 이라고 비교한 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즉 5-1구역은 시공자선정 총회와 정기총회를 통합하여 한번의 총회에 비용이 25,280,000원입니다.

  • 20.01.04 14:31

    ** 사회자등 총회 비용의 비용절감방안 제시에 대하여
    1) 조합창립총회비용과 싱공자선정 총회비용 지출에 대하여 우리조합과 5-1구역 비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조합이 과다 지출된 것을 인식하고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적감 방안에 대하여
    2) 2018년도 정기총회와 2019년도 사럽시행인가및 정기총회에 대하여 비용절감 방안에 대하여 문자,조합카페글에 제안 했고 또한 이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록 하였습니다.
    3) 대행히도 감사의 비용절감방안에 대하여 조합장이 받아들어 2018년 정기총회비용과 2019년도 사업시행인기및 정기총회비용에서 상당히 비용절감 한것에대하여 조합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20.01.04 23:32

  • 20.01.05 11:37

    ** 안전요원 없이 총화를 진행하였는데 조합원간 충동에 의한 안전사고 비용과 총회무산비용은 현상철감사가 책임을 지면 안전요원 없이 총회진행 검토 한다.라고 하는 김명환 조합장의 주장.
    1)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안전요원을 사용하여 총회를 진행했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2)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요원의 사용에대한 비용 지출은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될것 같습니다.
    3) 총회 의결의 가.부 결정은 조합원이 결정합니다.
    4) 조합원의 가.부결정 사항을 현감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군요 ???

  • 20.01.05 12:12

    일부 조합 반대세력들만 조용하거나 또는 조합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등에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유비무환" 에 의미에서라도 안전요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책임은 그 행위를 유발 했거나 원인제공을 한사람이 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 20.01.06 00:55

    *** 김명환 조합장은 감사의 업무추진비의 지적사항에 대한 엉뚱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

    1) 업무추진비를 협력업체, 유관기관에 무슨일(업무협의등)로, 어느 업체(시청,협력업체)에 식수인원 등 조합의 대외적인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한 조합장이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무일수대비 사용횟수가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3) 조합장은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20.01.06 12:12

    참으로 기가차다 감사란 조합원이 승인해준 예산에서 그 계획데로 썻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썻는지 하는것만 감사를 하면돼지 그 예산을 쓰는데 식사하는 인원까지 알필요가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예컨데 예산이 100만원 이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더 썻는지 덜 썻는지만 보면 될것이지 50명 또는 100명이 썻건 그리고 그 50명 과 100 명이 누구누구 인지 알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본 조합원은 현상철씨가 감사로서 자질은 커녕 오히려 그 감사업무를 빙자하여 조합장을 험집을 내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 이다.

  • 20.01.06 15:49

    @윤완근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한 업무추진비는 월700,000원입니다,
    1) 즉, 월 700,000원 이내에서 사용하라고 한도액을 승인한것입니다.
    2) 조합원은 월 700,000원을 조합의 공적인 대외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라고 승인한 것이지, 조합장의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라고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예를들어, 만일 조합장이 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가족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식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에전에 서울의 어느 재건축조합장은 차량유대를 조합 돈으로 지급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20.01.06 15:45

    @윤완근 5) 조합장은 업무추진비의 의미, 성격, 투명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6)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업무수당을 독단으로 추가하여 "" 업무추진비/업무수당""으로 표기한 이유 입니다.
    7) 업무수당은 급여로 포함되는 수당으로 사용욛도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8) 조합장은 업무추진비에 업무수당을 추가하여 법적책임을 피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1.06 00:57

    **감사의 직무에 대하여 **
    1) 감사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을 정당하게 투명하게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즉 감사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인 조합장에게 사용용도를 소명하라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은 본질에서 벗어난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러한 조합장의 조치사항을 보고 조합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 20.01.06 15:00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시기와 용도 그 당시 업무의 관여한 협력업체 참여 인원정도는 명시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그 인원들의 개인의 관등성명 누구누구까지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까지 밝히라는건 감사의 월권행위요 감사란 직위를 빙자하여 해서는 않될 도가 지나친 행위라는걸 본인은 조합원에 자격으로 현상철씨가 너무 월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상철씨 본인의 권한에 벋어나는 행위는 삼가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조합의 일부 부서이지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점 명심 하세요.

  • 20.01.06 16:02

    @윤완근 ** 엄무추진비 사용용도에 대하여
    1)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는 어느정도까지 밝혀야 할까요?
    2) - 사용일자( 월일) - 거래처( 예 : 설계업체 , 안산시 주택과, 식수인원수 ) - 무슨일( 설게도면 협의등)
    이 정도만 밝히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3) 윤완근 대의원의 글처럼 사용시기, 협력업체 참여 인원정도를 밝히면 됩니다.
    4) 이 정도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

  • 20.01.06 15:11

    조합원에 한사람 으로서 조합장님께 권합니다.
    감사는 그져 감사일뿐 조합원 그 누구도 감사가 조합업무를 좌지우지 하라고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업무는 전적으로 조합장과 집행부의 소신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감사의 부당한 요구는 무시하시고 소신껏 밀고 나가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의 월권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겄은 참으로 기가찰 노릇입니다. 그러니 무시하시고 성공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게 밀고 나가시길 재삼 부탁 드립니다. 현상철씨는 감사란 직위를 가지고 집행부를 어떻하면 깍아내릴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이니 무시 하시고, 조합일에 전념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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