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같이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입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을 전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이다.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