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안에 든 쥐 잡기보다 더 쉽고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제22대 국회 해체를 왜? 안 시키시려 하십니까?
별첨
제22대 국회해체 및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대한민국 창건 전략전술 개요
1. 두 개의 정부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와 틀도 형체도 없는 불법적인 그림자 정부와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를 완전*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의 노비
그림자정부의 노비인 중앙선관위가 지난 4.10총선 때 기획 불법부정 선거 실시로 인한 결과로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3. 불법선거
3.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국민총연합]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1개월 후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당연무효론 법논리 발견
(1) 애국민총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소송 제기를 8차례에 걸쳐서 거듭하여 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으로만 제기 할 것이 아니라
(2) 행전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로 선거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선거 쟁송은 153개 각 선거구별로 제기할 수 있을 뿐 선거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만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인용하여 국회 해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4)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100%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이 100%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법 이론상 역시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5) 제22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당연무효의 당선인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이 모여 원 구성을 한 가짜 국회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6)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에 의해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이 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를 해체 시키자는 제언을 애국민들과 애극진영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체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9.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
위 당연무효론 법 논리를 實事求是的 次元(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인용하여 다시 제기 할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성취 및 승소로 제22대 국회 해체 가능성은 100%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10. 무혈*합법 혁명
국회 해체 후 재빨리 반국가세력의 사회혼란 야기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각종 디지털 프랫폼 및 디지털 선거 시스템 등을 구축,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벽하게 이룩. 시*공의 제약아래 형성된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구조와 의식(정신)을 시*공의 제약이 거의 제거 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모든 구조와 의식으로 완전한 개혁(혁명)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11. 立法院(입법원)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주도로 정치기능은 없어지고 입법기능만 감당하게 되는 立法院(입법원)을 창립*탄생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2. 새 헌법 제정
입법원으로 하여금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케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냄으로써 결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를 창건케 되는 것입니다
13. 애국민총연합의 역할
애국민총연합은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영원한 항존 민간단체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사회갈등 해소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4.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기능
(1)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2)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3)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5.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경영총백서에 기속되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 책임자로써 제왕적 통치권이 없는 대신 정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써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16. 애국민총연합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①제22대 국회 해체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② 국가경영연구소 개설
③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이룩
(2) 2차 목표>> 입법원 창립 및 새 헌법 제정>>> 초일류* 최첨단 선진국 KOREA 창건
(3) 3차 목표>> ① 1948. 8. 15. 건국절 제정
②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③ 전세계 한민족 하나되기 제1회 서울통일전진대회 개최
(4) 최종 목표>>> ① 한반도 자유통일
②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③ 홍익인간 재세이화 경천애인 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끝“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
알림
위 1.2차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진행시켜 2026년말까지 성취할 계획인바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창건에 헌신하실 국가유공자 1천명을 모집합니다.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인 혁명목표가 달성되면 논공행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년 후 국가유공자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애국민께서는 010-5779-6034 와 010-5779-6036으로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4.8.31.
010-5779-6034. 010-5779-6036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