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및 RPS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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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FIT제도와 RPS제도
대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태양광 FIT제도와 RPS제도의 구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제도에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태양광 FIT제도와 태양광 RPS제도가 있는데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FIT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평균가격에 비해 낮은 경우에만 드리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RPS 제도
태양광 FIT제도와 달리 태양광 RPS제도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뺀 발전설비의 용량이 500,000kW이상 되시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발전방식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 발전방식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발전량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FIT제도와 RPS제도 장점
그래서 이 두 제도의 장점은 우선 태양광 FIT 제도는 중소규모의 신재생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현물시장성(가격경쟁) 생기며, 그에 따라 태양광들을 연구해서 더 좋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 RPS제도는 전려거래시장안에서의 가성비가 높아지며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공급하는 의무에 따라 태양광 발전용량의 공급량을 간단하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FIT 제도와 RPS제도의 단점
그와 반대로 태양광 FIT 제도와 태양광 RPS제도의 단점은 태양광 FIT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부담되어집니다. 이유는 태양광 FIT제도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는데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전력의 거래가격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RPS 단점
그리고 태양광 RPS제도는 태양광에너지는 전력공급을 일정하게 해주는 화석연료에 비해 불안전하게 공급이 되며,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더 주목이 되어가고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와 개발들이 해외를 통해 많이 들어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태양광 FIT제도는 8년전인 2011년도에 폐지되었으나, 태양광 FIT와 RPS제도의 개선하길 바라는 의견들이 커지게 되어 태양광 FIT와 RPS제도들의 단점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2018년도에 한국형 태양광 FIT제도가 신설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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