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에 역행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완전진압해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주주의를 영유케 하노라.”
‘참다못해 내가 쓰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문’ 서두를, 1919년 3.1 독립선언서처럼 쓴 까닭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마치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국 조선을 강점하면서 벌인 불법행위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결정문을 오늘날 우리말로 풀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한다. 세계 만국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알리며, 이에 역행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완전진압해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주주의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에 더해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아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실패한 내란을 다시 도모해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내란 면허’,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므로 파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 머리의 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2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