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서울 당직전담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림
금강산 추천 0 조회 1,444 19.09.07 20: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9.07 22:36

    첫댓글 이계산방식이면 평일6휴일9일경우 3.2시간×8,350=@26,720/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무조건 휴가를 소진 해야겠습니다.
    급여는 평일 50,000,휴일75,000이고
    대체근무자 에게도 이금액+20%이상을 용역사
    에 지급하고 제 파트너도 간접고용 외부용역사 소속인데
    매월 연차수당을57,407수령하고있는데 직고용은 50%도 안되는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근로자날 수당은 비번인데 이런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지급했더군요.ㅠㅠ

  • 작성자 19.09.08 08:51

    1.체사리오님 계산은 정확해야 하므로 평일6시간,주말9시간이면 3.2시간이 아닌 3.42시간이 나오며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대입하면 742,480원 입니다.
    2.본 계산방법은 직고용일때 국가에서 산출하는 방법이지 간접고용때의 산출방법은 알수없습니다.
    3.연차수당을 받고 안받고는 각자가 연차를 소진하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겠지요.
    4.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갑의 계산 잘못으로 더 받을수도 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5.그래서 상기 산출방법을 직고용 당직전담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이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 19.09.08 10:32

    오류 체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2시간이면 @약 28,557/일 정도되네요.
    일반적으로 24시간 맞교대일경우 1일 휴가를
    사용하면 2일 휴가소진으로 계산하더군요.
    06:00-18:00-1일
    18:00-06:00-1일
    학교당직은 24시간 맞교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1일휴가면 평일,휴일 관계없이 1개휴가 사용으로 카운트하니 미사용휴가수당 보상보다는 특히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기에는 유리한구조같습니다.

  • 19.09.09 12:52

    네산출방법을제시해주시니.이해가됩니다.역시나연차는될수있으면,돈보다는휴가로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 19.09.09 20:17

    저는 서울시의 연차수당 지급안에 대하여 이해가 안됩니다. 위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2년간 휴가를 안가면 26일에 대한 보상으로 60~70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1일 급여액수(일당)가 26,000~ 28,000여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으로써 만약 26일 전체 휴가로 대체 근무를 시킨다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금액의 최소한 3배 ( 1일당 약 7~8만원 )의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서울의 연가 보상비 산출이 근거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반증이 되는것으로 정당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가요?

  • 19.09.09 23:09

    최소한 대체근무로 인하여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급여액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하향선의 범위내에서 결정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시 ]
    연차휴가 26일 사용시 소요예산(추정) ----> 용역회사 대체근무비 지출 1,820,000원 (26일 * 70,000원)
    연차휴가 26일 미 사용시 소요예산(위 금강산님의 산출기초 근거한 개략 금액임)----> 당직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702,000원 (26일 * 27,000원)

  • 19.09.09 20:18

    @용천 저 파트너가 용역소속인데 전번에 휴가4일(평일2일,휴일2일) 다녀왔는데 일당평균@65,000을 급여에서 공제했더군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으니
    휴가시 무급처리 대체근무자지급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더군요.
    저가 휴가가면 학교에서 일당80,000~100.000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것
    같습니다.대체근무자는 이금액의 80%전후
    수령할것입니다.

  • 19.09.10 10:33

    @체사리오 우리 당직근무자에게도 마땅히 그와 동등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1일당 3만원도 안되는 수당을 지급한다 함은 소통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군요~~

  • 19.09.09 20:45

    @용천 제파트너는 용역소속인데 매달 연차수당57,400을 수령하는데 직고용 힉교소속은 50%도 안되는 @28,000은 이해가 안됩니다.양사
    다같이 동일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부여및 수당지급인데 말입니다.

  • 19.09.09 20:57

    @체사리오 저는 서울 근무자가 아니라 해당은 없지만 듣고있자니 너무 불공평한 처사 같아 참견을 해 봅니다. 서울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세히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몫을 빼앗길 수 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군요~~용역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당직근무자에게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차별을 두는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 19.09.09 21:57

    @용천 3대복지패키지(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대)는 각 지자체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연차수당은 동일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차수당을 수령하지않았기에 정확히 모르지만 만일 이런계산방식으로 지급하면 어필을 할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