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격일제 근로자 (평일 5시간, 공휴일 7시간)의 1일 평균 근로시간. 2).1일 근로시간 산출방법 : {(4주간평일x5시간)+(4주간휴일x7시간)÷28일}÷2명. 3).1일 근로시간: (20일x5시간)+(8일x7시간)÷28일}÷2명=2.79시간. 4).수당산출예시:시간당최저임금x〔{(4주간평일x5시간)+(4주간휴일x7시간)}÷28일]÷2명. ①.1년 만근때 기본연차 15개 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1년이면 11개 발생함. ②.총 합계 26개. ③.상기 주중 과 주말 근무시간을 대입하면. -.(100)+(56)=156÷28=5.57÷2=2.79시간. -.8,350*2.79*26=605,570원. ※.주중5시간,주말7시간 근무시 1년 만근시 연차26개(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 605,570원임. 주중6시간,주말8시간 때는 = 712,000원.
1.체사리오님 계산은 정확해야 하므로 평일6시간,주말9시간이면 3.2시간이 아닌 3.42시간이 나오며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대입하면 742,480원 입니다. 2.본 계산방법은 직고용일때 국가에서 산출하는 방법이지 간접고용때의 산출방법은 알수없습니다. 3.연차수당을 받고 안받고는 각자가 연차를 소진하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겠지요. 4.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갑의 계산 잘못으로 더 받을수도 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5.그래서 상기 산출방법을 직고용 당직전담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이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오류 체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2시간이면 @약 28,557/일 정도되네요. 일반적으로 24시간 맞교대일경우 1일 휴가를 사용하면 2일 휴가소진으로 계산하더군요. 06:00-18:00-1일 18:00-06:00-1일 학교당직은 24시간 맞교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1일휴가면 평일,휴일 관계없이 1개휴가 사용으로 카운트하니 미사용휴가수당 보상보다는 특히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기에는 유리한구조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연차수당 지급안에 대하여 이해가 안됩니다. 위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2년간 휴가를 안가면 26일에 대한 보상으로 60~70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1일 급여액수(일당)가 26,000~ 28,000여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으로써 만약 26일 전체 휴가로 대체 근무를 시킨다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금액의 최소한 3배 ( 1일당 약 7~8만원 )의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서울의 연가 보상비 산출이 근거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반증이 되는것으로 정당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가요?
@체사리오저는 서울 근무자가 아니라 해당은 없지만 듣고있자니 너무 불공평한 처사 같아 참견을 해 봅니다. 서울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세히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몫을 빼앗길 수 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군요~~용역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당직근무자에게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차별을 두는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첫댓글 이계산방식이면 평일6휴일9일경우 3.2시간×8,350=@26,720/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무조건 휴가를 소진 해야겠습니다.
급여는 평일 50,000,휴일75,000이고
대체근무자 에게도 이금액+20%이상을 용역사
에 지급하고 제 파트너도 간접고용 외부용역사 소속인데
매월 연차수당을57,407수령하고있는데 직고용은 50%도 안되는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근로자날 수당은 비번인데 이런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지급했더군요.ㅠㅠ
1.체사리오님 계산은 정확해야 하므로 평일6시간,주말9시간이면 3.2시간이 아닌 3.42시간이 나오며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대입하면 742,480원 입니다.
2.본 계산방법은 직고용일때 국가에서 산출하는 방법이지 간접고용때의 산출방법은 알수없습니다.
3.연차수당을 받고 안받고는 각자가 연차를 소진하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겠지요.
4.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갑의 계산 잘못으로 더 받을수도 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5.그래서 상기 산출방법을 직고용 당직전담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이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오류 체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2시간이면 @약 28,557/일 정도되네요.
일반적으로 24시간 맞교대일경우 1일 휴가를
사용하면 2일 휴가소진으로 계산하더군요.
06:00-18:00-1일
18:00-06:00-1일
학교당직은 24시간 맞교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1일휴가면 평일,휴일 관계없이 1개휴가 사용으로 카운트하니 미사용휴가수당 보상보다는 특히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기에는 유리한구조같습니다.
네산출방법을제시해주시니.이해가됩니다.역시나연차는될수있으면,돈보다는휴가로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저는 서울시의 연차수당 지급안에 대하여 이해가 안됩니다. 위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2년간 휴가를 안가면 26일에 대한 보상으로 60~70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1일 급여액수(일당)가 26,000~ 28,000여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으로써 만약 26일 전체 휴가로 대체 근무를 시킨다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금액의 최소한 3배 ( 1일당 약 7~8만원 )의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서울의 연가 보상비 산출이 근거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반증이 되는것으로 정당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가요?
최소한 대체근무로 인하여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급여액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하향선의 범위내에서 결정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시 ]
연차휴가 26일 사용시 소요예산(추정) ----> 용역회사 대체근무비 지출 1,820,000원 (26일 * 70,000원)
연차휴가 26일 미 사용시 소요예산(위 금강산님의 산출기초 근거한 개략 금액임)----> 당직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702,000원 (26일 * 27,000원)
@용천 저 파트너가 용역소속인데 전번에 휴가4일(평일2일,휴일2일) 다녀왔는데 일당평균@65,000을 급여에서 공제했더군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으니
휴가시 무급처리 대체근무자지급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더군요.
저가 휴가가면 학교에서 일당80,000~100.000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것
같습니다.대체근무자는 이금액의 80%전후
수령할것입니다.
@체사리오 우리 당직근무자에게도 마땅히 그와 동등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1일당 3만원도 안되는 수당을 지급한다 함은 소통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군요~~
@용천 제파트너는 용역소속인데 매달 연차수당57,400을 수령하는데 직고용 힉교소속은 50%도 안되는 @28,000은 이해가 안됩니다.양사
다같이 동일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부여및 수당지급인데 말입니다.
@체사리오 저는 서울 근무자가 아니라 해당은 없지만 듣고있자니 너무 불공평한 처사 같아 참견을 해 봅니다. 서울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세히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몫을 빼앗길 수 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군요~~용역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당직근무자에게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차별을 두는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용천 3대복지패키지(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대)는 각 지자체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연차수당은 동일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차수당을 수령하지않았기에 정확히 모르지만 만일 이런계산방식으로 지급하면 어필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