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5-1886호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변경)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9. 1.
밀 양 시 장
1.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예산: 2,200백만 원
3.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 상시고용인원 1인 이상 및 전년도 제품매출액 2억 원 이상 기업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여야 함
4. 지원 제외대상
❍ 전년도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단,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융자한도액 1억 원 가능)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 밀양시 자금의 상환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공장 신축이 완료된지 1년이 경과된 기업(시설자금)
5. 융자규모
❍ 융자한도액: 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모두 충족)
| 구 분 | 상시고용인원 | 1 ~ 9명 | 10~19명 | 20~29명 | 30명 이상 |
| 제품매출액 | 2억 이상 | 5억 이상 | 20억 이상 | 50억 이상 | 100억 이상 |
운전 자금 | 융자 한도액 | 3억 원 | 4억 원 | 6억 원 | 7억 원 | 10억 원 |
시설 자금 | 3억 원 | 5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 상시고용인원 산정: (내국인)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외국인) 산재보험
특수관계인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융자내용
| 구 분 | 자금 사용용도 | 지원기간 |
| 일반운전자금 | • 시설투자자금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2년 |
| 시설투자자금 | • 생산시설 자동화 및 신규설비 도입 • 공장의 신축, 증·개축 및 노후 시설 교체 •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 | 3년 |
※ 대환 용도로 신청 불가함
❍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 융자대상: 재해 피해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재난, 사회재난) |
- 융자한도: 기존 융자한도액 기준의 2배수 금액 (최대 20억)
- 융자기간: 5년 이내(일반운전자금·시설투자자금 동일)
6. 이차보전율
❍ 기 본: 3.0%
❍ 추가지원: 0.3 ~ 2.0%
| 주민등록률 | 50 ~ 64% | 65 ~ 79% | 80% 이상 |
| 임직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이차보전율 | 0.3% | 0.5% | 0.5% | 0.8% | 0.5% | 1.0% |
| 장애인기업, 창업 2년미만 기업, 경남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0.5% | 중복 지원 불가 |
| 자연재해 피해 기업 | 1.0% |
【임직원 주민등록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의 내국인 기준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2년 미만 기업 【경남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표창일 기준 3년간 유효 【자연재해 피해기업】 - 기상특보 발령(태풍, 호우, 대설), 지진, 화재 발생에 따라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한 기업 |
7. 대출실행
❍ 대출금리: 융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적용
❍ 대출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개월 연장 가능(연장신청 1회 가능, 밀양시의 승인 선행 조건)
❍ 대출취급은행 변경: 대출 실행 전 1회 가능
❍ 융자금의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협약 은행과 협의
❍ 협약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8.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서 류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일반운전자금 사용계획서(서식2) 또는 시설투자자금 사용계획서(서식3) ③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서식4) ④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환수 동의서(서식5)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⑥ 최근년도 재무제표 ⑦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추 가 서 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 미등록 임차기업) ②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신청서(서식6) - 주민등록률 확인서류(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③ 재난 관련 입증서류(재해 피해기업) |
9. 준수사항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추진 완료일(융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금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 기업명 및 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에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시에 신고(통보)해야함
❍ 밀양시의 지원 기업 관리를 위한 현지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운영
11. 접 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밀양시청 투자유치과, ☏055-359-583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