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건교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인해 보건샘들이 몸도 마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저수조청소, 수질검사,공기질검사, 공기청정기 설치 및관리 등 환경 업무로 인한 행정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있습니다.
행정실의 시설업무가 주인 환경위생관리를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고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건교사가 본업인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에 전념할수있도록 환경위생관리가 행정실로 완전 이관되게 찬성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D0F0M7V2S1Q1B0R4A5S2U5Y6C9P1#a
감사합니다.
습한 장마철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첫댓글 적극 찬성입니다. 댓글 달았어요. 저는 올리려고 들어왔는데 한발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실은 보건교사 직무에 환경위생 조항이 있다고 이걸로 계속 보건교사 일이라고 합니다, 작년10월에 교사내 에서 학교시설로 환경위생 조항이 변경되어 강당, 기숙사, 급식실 까지 공기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보건교사 일입니까? 여러분의 댓글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학교에 가서 내 일이 되니까요? 공부하는데 지치고 힘들지만 잠시 시간되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8.1일까지 입니다.
댓글 달았습니다.적극찬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