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정 83. 2. 1 대통령령제11038호
일부개정 92. 8.13 대통령령제13708호(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96.12.31 대통령령제15218호
제1조 (설치 및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이하 "종합군수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군수학교는 군수관리 · 병기 · 병참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 · 발전시킨다. [전문개정 96.12.31]
제2조 (교장)
① 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96.12.31>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2.8.13>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 · 감독한다. <개정 96.12.31>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종합군수학교에 군수관리학부 · 보급학부 · 정비학부 · 수송학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96.12.31>
② 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개정 96.12.31>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과정등)
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 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6.12.31>
제5조 (정원)
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12.31>
제6조 (해군 ·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1]
부칙
부칙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본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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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인 게 시 판
Re:종합군수학교는 뭘하는곳인가여???(냉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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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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