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출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개결한 자존심 때문이다. 그들이 바라는 댓가는 사회의 신뢰와 존경이었다. 그런데 그게 허물어져 가고 있다. 얼마 전 한 대법관을 만났다. 약자의 편에선 과감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판사였다. 맡고 있는 한 사건의 당사자가 저승으로 동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는 범인이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 대법관은 좋아하던 산책도 중단하고 늦게까지 집무실에 있다가 도망치듯 퇴근한다고 했다. 그의 눈에서는 회한과 분노가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다. 증오가 증오를 부르고 있다. 기존의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하는 사이의 과도현상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십년간 법정을 오가면서 그 몇몇 원인들을 발견하곤 한다. 인식의 차이도 있고 작은 원인이 눈덩이같이 불어나 큰 오해를 일으키는 것도 봤다. 국민들은 높은 법대에서 검은 법복을 걸친 판사들을 마치 솔로몬 같은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법상 법관은 운동경기의 심판정도의 지위다. 한 법정에서 이런 광경을 봤다.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두 명중 한명은 진범이었다. 서로 자기는 안 죽였다면서 상대방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최후진술 때 그들은 우리 둘 만은 진범을 아는 셈인데 재판장이 하나님같이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재판장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자기는 법정에 제출된 자료 범위 내에서 논리로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게 법상 판사의 위치다. 재판이 잘못 되도 그건 주장이나 증거를 제대로 대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인 것이다. 판사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컸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작은 법원의 관행이나 틀들도 있었다. 판사들은 증인들의 주된 진술을 거의 믿지 않는 실정이다. 거짓말이 많기 때문이다. 더러 진실한 증언이 ‘믿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로 판결문에서 배척되는 수가 있다. 이유도 없다. 당사자들은 진실이 법관에 의해 거짓으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 그 뒤에는 분명 부정부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결문의 범죄 사실은 공소장을 그대로 습관처럼 베껴왔다. 원로 논객 이영희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실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문에 베끼는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을 보는 시각이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똑같다면 왜 법원이 존재 하냐고 논리적인 의문을 던졌다. 사건의 폭주 때문에 만들어진 법원내부의 기능적인 관례들이 엄청난 오해와 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재판은 절차적 정의다. 핵심은 납득이다. 사법도 서비스다. 그렇다면 눈높이도 국민에게 맞추어야 한다. 한사건 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판사와 시간 그리고 법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첫댓글 옳소~ 3심이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합니다. 법관나리들...재발 아집을 버리고 평상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눈들을 키우시오...
<법원을 미워하는 한 인터넷카페 모임> 이라는 표현이 다소 충격적이네요. 국민과 법원의 인식 차이를 줄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 입니다.
하늘땅님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고난 모법생에다 완벽주의자> 아부도 이쯤이면 욕이 될 듯 하군요. 이참에 잘못된 판검사를 제대로 미워하는 모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복사기판결이 주종이지요 정말 판결문받아보면 한심할때가 많지요
회장님 복사기 판결 3종 셋트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 및 결정문 변경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422건으로, 이 중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5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
법관은 운동경기의 심판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목에 힘만 주고 승부를 조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 판결, 사기 판결이 문제입니다. 외국에는 농민문제에는 농민들이 즉 소속 전문가들이 재판을 하는데 우리만 유독 판사독재재판을 합니다. 그것도 양심은 차치하고 법에 따라해야 하는데 눈치나 이익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요
증거가 있어도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판사가 문제 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님은 아직도 이를 모르는 모양 입니다. 증거대로만 판결하여도 이렇게 많은 사피자들은 생기기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아닌 것을 증거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엄상익씨 원래 막말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났지요...그래도 법조계 아웃사이더라는 양반이 ㅉㅉㅉ
판사 --또라이 쉐끼들이 --개판 치는곳이 법정이란다 ---그 꼴에 에고 --뭐 아는것 잇어 법조문 몇개만 달랑 -사람이되야지 엄 변호사 마링 지당한 것임 --판사 거의 반 또라이 라고 보면 됨
미국 재판 하는것 보다가 한국 판새 쉐ㅣ들 재판 하는것 보면 --심장이 멈춘 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