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토건 개발논리와 1%를 위한 경제논리에 지역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민과 노동자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이슈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지역의 현안들. 오주르디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주선으로 부산 참여연대 등 지역 행동가들과 함께 부산 지역의 난개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③공공자산 1조 특혜, 재벌 돈벌이 '호객꾼'된 수영만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를 민간자본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아이파크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개발이 예정된 부지의 면적은 142,274㎡. 주변의 땅값을 고려할 경우 시가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1조원 땅, 재벌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
이 개발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는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연(BDI)이 수영만 재개발을 빌미로 재벌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시민의 공공자산인 1조원짜리 땅이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활용되도록 적극 돕고 있는 부산시. 허남식 시장의 토건시정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호텔, 컨벤션(웨딩홀), 쇼핑몰, 판매시설 등을 지어 30년 동안 사업을 한 뒤 부산시가 돌려받는 방식의 개발사업이다. 사업자는 알짜배기 땅에 건물을 지어 적지 않은 돈을 벌겠지만, 부산시민에게 남겨지는 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노후화된 건물뿐이다.
말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지 철저하게 상업성에 치우쳐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의 75% 정도가 호텔 등 부속시설이 차지하고,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 요트와 관계없는 상업시설을 짓는데 들어간다. 요트경기장은 들러리다. 상업시설을 돋보이게 만드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수영만의 풍광과 천혜의 자연환경에게 호객 역할을 맡겨 돈벌이를 해보겠다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하 현대)과 규정과 상식을 초월해 이 재벌기업을 돕겠다고 나선 부산시가 어떤 작태를 벌이고 있을까. 그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수영만 풍광과 자연조건 호객꾼 삼아 돈벌이 하겠다는 현대
현대는 단독 응모를 통해 우선사업자로 선정(2010년)되자 본색을 드러낸다. 2011년 9월 공원녹지공간을 줄이고 명품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대폭 늘리는 계획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한다. 부산시는 시민단체, 요트인, 지역언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변경안을 승인해 줬다.
전체 사업면적의 40%였던 요트관련 시설은 25%로 대폭 감소된 반면, 호텔 연면적과 쇼핑 판매시설은 2~3배씩 늘어났다. 부산시민과 요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재벌기업의 탐욕과 부산시장의 토건논리만 남은 수영만 재개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사업이다.
2013년 2월 부산참여연대는 이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상업시설 대폭 증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위배되고 ▲이를 승인해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고집해 현대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에 해당하며 ▲민간투자심의위원(민투위) 과반 이상이 부산시 공무원이어서 심의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사업부지 70m 이격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게 감사 청구의 취지였다.
<이미지 출처: 부산참여연대>
특혜 투성이, 그래도 감사원은 “문제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두 달 뒤 “부산시의 업무처리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특혜로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부산시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고 감사를 마친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부실감사가 명백하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부산시는 2013년 9월 민투위를 열어 재개발 실시협약을 통과시켰다. 민투위가 허남식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자 부산참여연대는 또 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다.
감사 청구서만 봐도 각종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게 한눈에 드러난다. 부발연(BDI)도 현대에 특혜를 주는데 일조했다. 2008년 현대는 사업제안 당시 운영비용을 33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BDI는 민자적격성 보고서에서 운영비용을 8500억원으로 2.6배 높여 산정했다.
허 시장 거수기 역할한 민투위, 부산참여연대 2차 감사 청구
현대가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도록 비용을 부풀린 것이다. KDI도 이것이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6배에 달하는 비용증가의 원인과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나 다름없다.
BDI는 또 황당한 셈범을 동원했다. 요트장에 들어서는 호텔에 대한 비용-수입을 산정하면서 비용은 특1급 호텔에 준한 반면, 수입은 특2급에 맞춰 산출했다. 비용은 가급적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낮춘 것이다.
특1급일 경우 수입은 8620억이지만, 특2급으로 산정하면 3940억 원. 5000억원에 가까운 차액이 발생한다. 현대가 5000억원을 숨겨 챙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 BDI의 현대에 대한 배려가 눈물겹다. 대단한 유착관계 아닌가.
5000억 숨겨주고 황당한 셈법 동원한 부발연, 눈물겨운 ‘현대 배려’
부산시와 맺은 실시협약도 특혜 투성이다. 수영만 재개발 문제를 조사해온 부산대 윤일성 교수는 “시민사회와 KDI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는 수십 건의 특혜조항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초과수입 환수 조항도 현대에게 크게 유리하게 돼 있다. 수익률 7.11% 이상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사업자가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게 KDI의 권고다. 하지만 부산시는 추정수입의 120% 넘는 부분만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 또한 현대에 대한 부산시의 ‘감동적인 배려’다. 수익률을 최소 27.11%까지 보장해 준 셈이니 엄청난 특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기 위해 월권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부산시가 아닌 해운대구. 그런데도 허남식 시장은 현대에게 30년 동안 점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덜컥 약속해 준 것이다.
수익률 27% 보장, 점용·사용료 2100억원 감면...‘감동적인 특혜’
현대가 감면받게 되는 점사용료는 2100억원. 총사업비(1750억원)보다 훨씬 많다. 사업비보다 특혜가 더 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시민의 혈세로 점사용료를 대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관리청인 해운대구는 점사용료 전액 감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구가 소송이라도 낼 경우 부산시는 현대를 대신해 해운대구에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재벌기업을 위해 2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혈세를 퍼줘야 할 지도 모른다니 참 한심한 부산시다.
해지시지급금 규정도 특혜조항이다. 건설기간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계약이 해지될 때 공사비의 50%를, 건설이 끝난 뒤 운영기간 30년 동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를 부산시가 물어줘야 한다.
현대가 사업부진 등을 핑계 삼아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부산시는 사업자에게 투자비 전액을 지급해야 할뿐더러 상업시설도 시가 인수하도록 돼 있다. 이런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킨 부산시와 민투위. 대체 현대와 어떤 관계일까. 은밀하고 깊은 커넥션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아이파크마리나)과 부산시. 실시협약은 특혜 투성이다.>
해지시 100% 보상 매수청구시 권리금까지...부산시민 일어나야
매수청구와 관련된 부분도 대표적 특혜 중 하나다. 사업자인 현대가 부산시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부산시는 사업시설 뿐 아니라 영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도록 명문화해 놓았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부산시가 현대에게 권리금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특혜와 비리를 시정해 달라고 감사원에 또 다시 감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왕국이 돼 버린 부산시에 대해 감사원이 제 목소리를 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청구한 부산참여연대에 감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감사원 직원들이) 일차 부산에 내려왔지만 아직 뚜렷한 게 없다”고 답했다.
첫댓글 ㅠㅠ..거지깽깽이 같은이들~~!!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