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근무하던 회사 사장님이 카드연체대금을 대환대출로 갚는다고 해서
보증을서줬어요
한달안에 해결된다고 하고 주위분위기도...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어쩔수없이..하게되었어요
거절하지못한 제잘못이지만
지금 2달연체되어 보증인인 저게에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총 금액은 420만원이고
2년납으로 매달 20만원가량 상환하면
이자까지 다하면 520만원이됩니다.
그중 3회까지는 납부했고 5월 6월 2달 50만원이 연체되었어요.곧3달이 되는군요
3달이 지나면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데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무책임한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카드사 전화도 피하고있어서
믿음이가지않아요 또한 지금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감당해야할것같은데
3개월연체된후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되면(외환카드)
채무자가.병중이고 갚고싶으나 갚을능력이 없고..보증인인 제가 갚아야할텐데
그렇다면 채권추심회사에서 이런근거로..금액을 탕감해주거나..
그런경우도있는지요? 뉴스에서 들은거 같아서요
솔직히..모든금액을 제가 낼 형편도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쪽은 아는바가 없어요
그냥..추심이 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지..아니면 다달이 2년간 제가내야하는지..
어떤방법이..좋을지...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채권추심담당자한테..상황을 설명하고 탕감이나..몇프로만 내는것..그런경우도 있는지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최선의 방법은 어떤거죠?
부탁드려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답변주세요 제발요
혹시..채권추심에서 보증인이 추심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령 원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한다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속이타네요...채권추심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회색도시2
추천 0
조회 185
06.07.12 20:14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보증인은 반액을 내면 빼준다는 애기를 들어본거 같은데 확실한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인은 피하는 방법 없습니다 원채무자가 파산하면 님한테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