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334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5. 9.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Ⅰ. 주요 변경사항 |
특수목적자금 100억 원 지원 ※ 피해금액 범위 내 자금 신청 가능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긴급경영예비자금’ 70억 원
⇨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25.8.30.)에 따라 강릉시 지역 내 가뭄 피해 기업 우선 배정·지원
- 한도 8억 원, 1.5% 고정금리, 최대 5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조건, 제출서류 등 : 특수목적자금(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동일
| Ⅱ | 지원 계획 |
□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25. 9. 8. ~ 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추천 불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 | ||||
| 경영안정 (3,0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은행 자금 | 이자 지원 |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 4년 (일시 상환) |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
|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지원 2.0% | |||
| 특수목적 (2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기금 | 융자 지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 대출·보증상담 | ▶ | 신청 (수시) | ▶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 ▶ | 심사, 결정 (수시) |
| 기업→ 은행·보증기관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시군 → 도, 경제진흥원 | - 특수목적자금 (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제진흥원) | |||
| ▼ | ||||||
| 사후관리 | ◀ | 이자지원 (분기)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수시) |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은행 → 기업 |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과 금회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재해재난기업지원 및 긴급경영예비자금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3088 |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5 |
| 강릉시 | 기업지원과 | (033)640-5854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0 |
| 태백시 | 경제과 | (033)550-717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12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033)340-2046 |
| 영월군 | 일자리청년과 | (033)370-2740 |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763 |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969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5356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109 |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05 |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4412 |
| 고성군 | 투자유치과 | (033)680-3756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Ⅲ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8억 원 |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최대 4년 (일시상환) | |
| ◦우대기업 |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 | 9억 원 | ||
|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2.0% | 10억 원 | |||
|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2.5% | 8억 원 | |||
|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 2.5% | 10억 원 | |||
|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3.0% | 11억 원 | |||
|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 3.0% | 16억 원 | |||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채용과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4):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7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시설자금 18억 원 | 소요액(공급가)의 75%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특수목적자금 * 현재 자금 소진으로 신청 불가. 대출 미실행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2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기업 유형 | 지원 조건 |
| ❶ 고용창출지원자금 *자금소진 |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 ❷ 산업단지지원자금 *자금소진 |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
|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자금소진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 ❹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강릉시(‘25.8.30.)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강릉시 지역 내 피해 기업우선 배정 (피해금액 범위 내 자금 신청 가능)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 ❺ 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 기업 |
| ❻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 ❼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 인증) |
| ❽ 긴급경영예비자금 (70억 원 배정) | • 가뭄으로 재난사태 선포된 강릉시 지역 내 피해 기업 ※ 강릉시(‘25.8.30.)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우선 배정 (피해금액 범위 내 자금 신청 가능) |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기업유형 | 금리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❶~❹ | 1.5%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❺~❼ |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
| ❽ | 운전· 시설자금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으로 추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최종 추천일 이후의 지원조건(①, ②) 실적으로만 신청 가능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15억 원) |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 붙임 |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
■ 지원대상(공통):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증 빙 자 료 | |
|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 ||||
| C. 제조업 | 10~34 | 제조업 | 등록증 |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발전 용량 1,000kW 이상) | 허가증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허가증 | |
| H. 운수 및 창고업 | 491 492 493 49401 501 502 521 52913 5294 5299 |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택배업(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 |
|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4 76390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등록/허가증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951 9521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 등록/허가증 | |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증 빙 자 료 | |
|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 ||||
| J. 정보통신업 |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 |
|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등록/허가증 | |
| ○ 그 밖의 업종 Ⅰ(상시고용 5인 이상) | ||||
| F.건설업 | 41 42 |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 등록증 | |
| I. 숙박 및 음식점업 中 관광숙박업 | 55101 55103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 ||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개별): 경영안정자금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증 빙 자 료 | |
| ○ 그 밖의 업종 Ⅱ(상시고용 5인 이상*) | ||||
| 여행업 | 75210 | 여행사업 | 등록증 (관광진흥법) | |
| 유원시설업 | 912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 관광편의시설업 | 5611 73301 55104 55104 47130 75290 75210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민박업) 한옥체험업(민박업) 면세점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여행알선 | ||
| 관광사업 기타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 |||
| G.도매 및 소매업 | 45~47 | 도매 및 소매업 | 등록/허가증 |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단, 55101, 55103 → 그 밖의 업종 Ⅰ) |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 7611 | 자동차 임대업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96911 | 산업용 세탁업 | ||
| 96913 | 세탁물 공급업 | |||
| ○ 그 밖의 업종 Ⅲ(상시고용 5인 이상) |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1 902 91111 91112 91131 91132 91292 91293 91299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 |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
■ 지원제외(공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 구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 제조업 |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 | 담배 중개업 |
|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 | 46333 담배 도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 | 갬블링 및 배팅업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