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수입규제가 미국 규제에 따라 변화, 주 타겟은 중국과 철강 -
-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2.2부로 시행 예정 -
□ 개요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의 제3 수출시장인 EU 역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 무역이 복잡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얽히고 섥힌 가운데 단순히 해당 품목 수출자나 해당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연관된 제조사,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국은 물론 EU 내에서도 우려 대상임.
ㅇ 특히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연관 산업이 많음.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후 EU가 뒤이어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함.
- (철강)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2018.3.23.)함. EU는 해당 조치로 역외산 철강 수출 물량이 EU로 향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2018.3.26.)*를 실시함.
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2018.3.26.),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2018.7.19.),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개시 예정(2019.2.2.)
- (자동차)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개시(2018.5.23.)하고 주요 자동차 수입국과 협의를 진행함. 조사 결과 발표(2019.2.17.) 예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EU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 .
ㅇ EU는 중국 등 역외국의 저가공세를 막기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운영 방식을 현대화해 향후 수입규제 조사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산정방식을 수정(2017.12.20.)하고 무역구제조치를 개정(2018.6.8.)해 집행위 직권조사 착수, 최소부과원칙 일부 해제(고율관세 부과가능), 잠정 반덤핑의 관세 부과 기간 단축 등 일반 수입규제 운영 측면에서 보완함.
□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
ㅇ EU는 중국(24.8%), 미국(12%)에 이은 한국의 제 3위(9.4%) 수출시장임.
-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등 운송기기(18.5%), 전자기기(18%), 기계(14%), 선박(10%), 제약(7%), 철강(6%), 플라스틱(6%)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대EU 수출의 약 80%를 차지함.
- 한국은 대EU 수출국 중 8위로 2.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
주: 대EU 주요 수출국가: 1위 중국(20%), 2위 미국(14%), 3위 러시아(7%), 4위 스위스(6%), 5위 터키(4%), 6위 일본(3.7%) , 7위 노르웨이(3.5%), 8위 한국(2.8%) 등
한국의 대EU 수출 상위 10개 품목(단위: 100만 달러)
No | HS코드 | 품목 | 2015(%) | 2016(%) | 2017(%) | 16/17증감(%) |
- | - | 전체 | 46,901 (2.5) | 45,971 (2.4) | 58,340 (2.8) | 26.9 |
1 | 87 | 철도 외 운송기기 | 7,876 (16.8) | 8,588 (18.7) | 10,776 (18.5) | 25.5 |
2 | 85 | 전자기기 | 9,918 (21.2) | 8,727 (19.0) | 10,428 (17.9) | 19.5 |
3 | 84 | 기계류 | 6,452 (13.8) | 6,631 (14.4) | 7,975 (13.7) | 20.3 |
4 | 89 | 선박류 | 4,636 (9.9) | 3,472 (7.6) | 5,788 (9.9) | 66.7 |
5 | 30 | 제약류 | 536 (1.1) | 832 (1.8) | 4,028 (6.9) | 384.0 |
6 | 39 | 플라스틱 | 2,866 (6.1) | 3,280 (7.1) | 3,605 (6.2) | 9.9 |
7 | 72,73 | 철강 | 2,765 (5.9) | 3,057 (6.7) | 3,833 (6.6) | 25.4 |
8 | 90 | 광학, 측정, 렌즈 등 | 2,591 (5.5) | 2,044 (4.5) | 1,791 (3.1) | -12.4 |
9 | 29 | 유기화학물 | 1,418 (3.0) | 1,302 (2.8) | 1,684 (2.9) | 29.3 |
자료원: WTA
ㅇ 반면 한국은 EU의 7번째 수출대상국으로 EU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함.
- EU의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미국(19.7%), 2위 중국(10.4%), 3위 스위스(7.9%), 4위 러시아(4.6%), 5위 터키(4.5%), 6위 일본(3.2%), 7위 한국(2.6%) 등
□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1) 조사 진행 현황
ㅇ 2018년 기준 종료재심 15건, 신규조사 8건, 중간재심 4건,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34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ㅇ 34건의 조사 중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제품군에 대한 조사가 23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조사가 18건(철강 세이프가드 제외)을 차지해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드러남.
(2) 규제 적용 현황
ㅇ 2018년 기준 반덤핑 관세 73건, 상계관세 12건,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86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ㅇ 86건 중 72%에 달하는 62건이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군(철강·금속제품 41건, 화학제품 21건)이며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함.
□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2018년 기준 EU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6건으로 5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가 적용 중임.
- 이 중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7일부터 종료재심이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는 2019년 2월 2일부로 최종조치로 변경될 예정임.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 HS코드 | 유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적용 관세 |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730793, 730799 | 반덤핑 | 2001.6.1. | 진행 중 2018.01.27~ | 반덤핑관세 44% |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 280469 | 우회덤핑 (중국) | 2006.4.20. | 2016.7.5 | 반덤핑관세 49% |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 731210 | 우회덤핑 (중국) | 2009.8.12. | 2018.4.20 | 반덤핑관세 60.4%**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OES) | 722511, 722611 | 반덤핑 | 2014.8.14. | 2015.10.30 | 반덤핑관세 22.5% |
경량감열지 (Light weight thermal paper) | ex48119000, ex48099000, ex48169000 ex48239085 | 반덤핑 | 2016.2.18. | 2017.5.3 | 반덤핑관세 104유로 46유로센트/톤 |
철강제품 (Steel Product) | 72-73류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 2018.3.26. | 2018.7.19~ | 잠정 관세 25%*** |
자료원: EU집행위
주**: 우회수출이 아니라고 입증된 한국의 15개사는 적용사항 없음.
주***: 최근 3년간(2015~2017)의 평균 수입량을 쿼터로 설정해 해당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하며 2019년2월 2일부로 쿼터가 5% 증량될 예정임.
ㅇ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현재 해당 품목에 4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1월 27일부터 EU철강생산자 협회(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의 제소로 종료재심이 진행 중.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 중 발표될 예정임.(EU철강생산자 협회 회원사는 EU 전체 철강의 51%를 생산하고 있음.)
ㅇ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2006년 4월 중국산 실리콘메탈의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2007년 1월 최종판정을 통해 49%의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후 2017년 7월 5일에 발표된 종료재심 최종판정에 따라 기존 반덤핑 관세의 5년 연장이 결정됨.
- 한국 제품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ㅇ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2018년 4월 20일에 EU집행위는 종료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60.4%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 조사 과정 중 우회수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15개사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15개사: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대창스틸,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ㅇ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로 조사 시작해 한국산 품목에 22.5%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가 확정(2015.10.30.)됨.
·유럽철강협회 소속 업체들의 해당 품목 생산량은 EU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함.
- 조사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업체에 따라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개별적으로 적용됨.
ㅇ 경량감열지(Light weight thermal paper)
-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의 제소로 조사가 개시됐으며 2017년 5월에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톤당 104유로 46유로센트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잠정관세부과 당시에는 종가세 형태로 적용됐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종량세로 변경됨.)
ㅇ 철강제품(Steel product)
- EU집행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2018.3.23.)에 따라 이로 인한 역외국산 철강이 EU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2018.3.26.)함.
- 1~2분기에 걸쳐 철강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해 2018년 7월 19일부로 2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 주요 철강 수입국과 협의 후 2019년 1월 4일에 조사결과와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내용을 WTO에 통보함.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EU집행위의 해당 조치가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유감 성명(1.4.)을 내는 등 EU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세이프 가드 최종 조치는 2019년 2월 2일부로 개시되며 잠정 조치 기간을 포함해 총 3년간 진행되고 열연강판을 제외한 25개 품목에 주요 국가별 쿼터와 그 외 국가에 대한 통합 글로벌 쿼터가 설정되어 쿼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25% 관세가 부과됨.
- 한국은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음. EU가 최근 3년 수입량의 평균에 5%를 추가해 쿼터 배정을 함에 따라 잠정조치(100%) 때보다 수출물량이 증가함.
- EU는 2019년 1월 7~11일에 WTO 회원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1월 중순 EU 회원국과 세이프가드 시행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표결에 이상이 없는 경우 2019년 2월 2일부터 조치를 개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공세에서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펴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러한 변화는 특히 EU의 제1 수출 대상국인 미국(19.7%)이 주도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규제 기조를 관찰할 시 이에 대한 EU의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음.
- EU집행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의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주요 이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도 지속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EU는 올해 5월 23~56일간 EU 의회선거를 실시하며 이 선거에서 EU의 입법부이자 행정부격인 집행위원장이 선출되어 향후 EU의 수입규제 조치에 변화가 예상됨.
- 현지 언론은 지난해 각국 선거에서 득세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EU 의회선거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WTA, EU집행위,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