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542p 5번 지문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43p 5번 지문 해설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이다.
질문) 결국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니까 위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첫댓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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