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은 넘어갔고.오토바이운전자는 부상이며(진단이 어떻게 나온지는 잘 모름) 오토바이가 나뒹굴어지면서 불법주차된 에쿠스승용차에파손(파손정도 잘 모름)을 일으킴.
사건담당경찰은 현장도 안하고 다짜고짜 승용차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와 판례(94도548 대법원판결1994.4.26)를 찾아보아도 승용차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무턱대고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하죠?
아직 현장.목격자진술.오토바이.승용차 진술..아무것도 한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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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려고 뛰어드는 사람까지 보호해야하는 의무...운전자에게 그것이 있어야 합니까? 10개 항목(신호위반,횡단보도상사고)에 위배 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오토바이.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다..보행자의무 위반의 사례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어이가 없고, 담당경찰도 아니면서(수성서강희종)실제로 담당경찰은 (수성서박정래)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파출소에서 사건은 보낼때는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로 보내어졌는데 서에서 가해자라니요?
이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너무 억울합니다.
이륜차와 사륜차의 사고에서 더 보호를 받아야하는 차가 이륜차임을 상식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차량이 주행신호를 보고 정상적인 속력으로 달리면 되지. 죽을려고 뛰어나오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합니까?
세상에 일부러 사람 치고 싶어서 사고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견하고 정지를 했지만..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쉽고 간단하게 끝내고 말려는 행정처리에 정말 화가 나고 담당자도 아니면서 본것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가는 처사에 짜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