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 판례는 최초 건물이 지어졌을 때가 아닌 해당 임차인이 임차하였을 당시의 상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해당 임차목적물을 계약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수 있음을 주장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당시 상태를 입증할수 있는 사진내지 중개인 등 증인을 확보하여 대응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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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임차인입니다.
4년전에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중 2014년 8월에 건물주가 변경되어 남은 계약기간 (2014.12.22)까지만 계약을 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기한이되어 상가를 비우고 나오려하니 기본시설로 원상복구를 했야한다고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지 물어보니
건물 최초로 지어졌을때 로 해달라고합니다.(기존 인테리어 철거, 천종텍스, 칸막이, 전기공사, 바닥타일까지)
저희는 4년전에 들어올때 시설중 책상이나 서랍장만 새로 짜서 만들고해서 인테리어를 크게 손댄 것은 없고해서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계약일 현재 기본시설 계약으로 되어 있어 전부 다 해주고 가라고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70만원이었는데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이 870만원입니다.
과연 임대인 말대로 원상복구를 다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 임차인은 시설물을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시설물에서 훼손된 것이
없으므로 그냥 집기만 가지고 나오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요?
특약문구 " 본계약은 계약일 현재 기본시설 계약이며 임차인은 본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한다"
질문자: 뚜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