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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º·. 세‥‥법 Q & A ‥ 취득세는 수익세가 아니다!??
마키아벨리 추천 0 조회 48 12.10.09 22: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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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9 22:44

    첫댓글 수익세는 보유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행위세(취득행위에 대해 과세) 및 유통세(재화의 이전단계-흐름에서 과세)인 겁니다. 그리고 응능과세(행위능력에 따라)에도 해당됩니다.

  • 작성자 12.10.09 23:44

    아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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