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풀다보니, [취득세는 수익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지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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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면, 그게 수익 아닌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수익세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ㅠㅠ
첫댓글 수익세는 보유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행위세(취득행위에 대해 과세) 및 유통세(재화의 이전단계-흐름에서 과세)인 겁니다. 그리고 응능과세(행위능력에 따라)에도 해당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첫댓글 수익세는 보유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행위세(취득행위에 대해 과세) 및 유통세(재화의 이전단계-흐름에서 과세)인 겁니다. 그리고 응능과세(행위능력에 따라)에도 해당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