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
(사례1) B양은 청소년 쉼터 입소 후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학원에 다니며 입시준비를 하였다. 올해 3월 쉼터 퇴소와 함께, LH 전세임대주택 연계로 이사하였고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B양의 꿈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진 유명한 미술작가가 되는 것이며, 각종 포털 사이트 공모전 준비, 관련 지식 습득 등에 수당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례2) 올해 20세가 된 A군은 2017년 청소년 쉼터 입소 후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립 준비를 위해 청약 저축과 정기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였다. 2021년 3월 쉼터를 퇴소할 때 LH 임대주택 연계로 전세방으로 이사하였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자립지원 수당을 알게 되어, 쉼터를 통해 신청하였다. A군은 현재 식품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수당을 활용해 신 메뉴 개발 등 전문 지식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여,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쉼
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
정이다.
ㅇ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ㅇ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ㅇ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
체에 신청하면 된다.
□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
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
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개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목적)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관계부처 합동)」
-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하게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 → 자립지원수당
신설
□ 지원 개요(안)
ㅇ(지원금 명칭)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ㅇ(자격요건) ‘21.1.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자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직전 1년은 연속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ㅇ(지원내용) 월 30만원 현금 지급(최대 36개월)
ㅇ(시행시기) ‘21년 1월
ㅇ(지원규모) 연간 210명((‘21)70명 → (’22)140명 → (‘23.이후)매년 210명)
ㅇ(소요예산) ‘21년 국비 126백만원
* 70명(연중 발생하는 신규대상자) ×30만원×12개월×국비50%
□ 지원 절차
신청 |
| 접수, 심의‧결정 |
| 지급 |
| 관리 |
(본인) | → | (시‧군‧구) | → | (시‧군‧구) | ↔ | (시‧군‧구) |
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
| 신청서류 확인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결정사항 시‧도 통보 |
|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
| 자격변동 관리 사후관리 (자립지원관) |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