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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만한 매우 간명하고 논리정연한 글이다.
다음은 지난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대리인 김진한(변호사)의 변론 전문이다. 김진한은 윤석열이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했고 권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탄핵 사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애초에 비상계엄이 위헌이었고, 둘째,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의결을 방해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였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였다. 넷째, 정치적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포고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 다섯째, 법관 체포 지시도 반헌법적 행위였다.
핵심은 이것이다. 윤석열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윤석열은 매우 위험하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상처 입은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아래는 김진한의 변론 전문.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입니다.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을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있는 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헌 문란 행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역시 국헌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의 다섯 가지 국헌문란 행위가 소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헌 문란 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이 없으면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모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를 세웠고 국가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 자체도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자의적 성질, 이기적 성질, 폭력적 성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례,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친 싸움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깨닫고 만들어낸 것이 헌법과 권력 통제 시스템입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한 국가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기관에게 배분해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 그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 질서이고, 그 헌정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헌 문란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권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이고, 국헌 문란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이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를 그 위헌 위법성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은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입니다. 우선 실체적 유연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독재 정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시에 독재 정치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것이 법과 제도로서 독재와 유사한 정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따라서 헌법 77조에서는 그 위험한 비상계엄 선포를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이고, 두 번째가 병력으로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주장합니다.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긴급 재정명령에 관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12월 3일은 입법, 행정 사법, 우리 사회 질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헌법상 계엄법상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회의 군대를 침투시켜서 국회 회의를 방해했던 장면은 모든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목도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다.
다음으로 절차 위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절차 위반은 단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는 방식의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부 내에 절차적 통제, 행정부 내에 권력 통제에 관한 법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헌법상 절차 위반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이나 독선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88조 1항과 89조 제5호에서는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의 필수적인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와 유사한 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그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지했고, 대화 도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회의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정상적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법상 행위인 문서주의와 부서 원칙 위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부 내의 권력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문서의 형식으로 하지 않았고, 관객,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82조의 문서주의 부서 제도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회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절차 위반으로 계엄 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보 의무 위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 77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즉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보 의무 위반은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둘째, 국회 공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였다.
다음 두 번째 국헌문란 행위로서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고 있는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을 통해서 국회 의원들의 국회 국회 진입을 막았고, 또한 군을 투입해서 본회의장 안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모든 원칙과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인 수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그 계엄 해제권을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권력 견제의 헌법 장치 장치를 파괴하려고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만일 국회가 피청구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는 독재 정치 또는 군정 통치가 도래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했습니다. 헌법 44조 1항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엄법 13조에서는 회기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계엄 중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44조, 개헌법 13조의 불체포 특권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선관위 침탈은 헌법기관 독립성 침해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국헌문란 행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관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켜서 선거 관리 서버 및 직원,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다른 권력기관 특히 행정부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 77조 3항과 114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행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병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시켜서 당일 당직을 서고 있던 직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압수는 당직자들이 외부나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영장주의 위반이고 신체의 자유 침해이며, 통신의 자유 침해인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포고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국헌문란 행위인 포고령 제1호의 위헌 위법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의 일부를 봅니다.
포고령 제1호에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는 포고령입니다. 포고령에 있는 다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단체 행동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예측하고 그 반대와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고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입니다. 포고령 내용에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정의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이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적입니다. 하지만 설령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기에 위헌적인 포고령입니다.
다섯째, 법관 체포 지시는 반헌법적 행위였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나 범죄 혐의도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합니다. 헌법은 제105조, 106조에서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은 단지 법관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이고 권력 분립 원칙의 보장이며,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방해되고 공정한 재판이 위축된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침해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할 정도로 첫 번째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두 번째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경우라는 기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치 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이것으로 독재 정치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 밖에 열거한 국헌 문란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권력 분립의 원칙, 법치 국가 원칙에 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되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 헌법 위반 행위, 그것으로 이미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를 한 피청구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헌정 질서를, 헌정 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모든 국헌 문란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매우 위험하다.
헌법 수호의 필요성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 역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충분하게 이유 있는 경우로서 반드시 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윤석열"은 "100%(헌법재판관 8인 전원) 탄핵,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 젊은이들과 노친네들을 이용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者)들이 있다.
종교를 빙자한 자들,
학원강사를 빙자한 자,
정치인을 빙자한 사이비 정치인들,
보수(保守)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들,
이들 모두의 "목적(目的)"은 뭘까?
"돈"일까?
명예(名譽) 또는 명성(名聲)일까?
"윤석열"이 탄핵당하고나면... ...또 불복(不服)한다며... ...돈벌이에 나설것이다.
이래서 여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정말 모르고 당하는 걸까?
알면서도 당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