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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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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서울] |
주택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 고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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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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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한 0.9%)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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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한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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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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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됬어요..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