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910등록일2016-04-19 |
Q.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후 매입부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매입 부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기숙사를 사업용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답변일2016-04-2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더라도 관련 수리비용과 매입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39등록일2017-10-09 |
Q.원룸 및 근생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 개시 |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용도는 1층은 본사 사옥 및 임대용 점포, 2층은 원룸 (주거용도) 입니다.
당초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준공 면적기준으로 주택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곧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때 과세부분(세금계산서발급) 면세부분(계산서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2층 원룸 중에서,
1]세입자가 비사업자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산서 발급하거나, 미발급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될까요? 비사업자와 거래여도 꼭 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되는지요?
2]세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기숙사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인지요? 아니면 기숙사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조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기숙사로 계약하는 임대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원룸 및 근생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 개시
답변일2017-10-1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비사업자에게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원룸을 임차한 법인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욜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2004.02.18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⑧ 사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1265.1-1638, 1983.08.20. 서이46012-11809, 2003.10.18.)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유사사례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삼 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