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경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에 대한 국토부 스스로 만든 해당 훈령조차 재대로 못 읽어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에 대해 2011년과 2013년 완전 상반된 유권해석 내려, 전국 대다수 시․군이 고시요금보다 미터기 요금을 훨씬 높게 설정하는 ‘거짓행정’과 김천시와 구미시간의 갈등 원인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정부부처의 고유권한이며, 법원해석 이전에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 <유권해석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토부 스스로 만든 해당 훈령조차 제대로 못 읽어 혼란 야기” 밝혀져
광역도(道)의 택시 사업구역은 광역시와 달리 기초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귀로 시 공차운행으로 인한 수익성 불량을 보전해주기 위해 요금을 할증하는데, 이를 ‘시계 외 할증요금’이라 한다.
국토부는 2011년 11월 7일 포항시의 택시 시계외 요금 기준 질의에 대해 "포항시에서 송라면을 거쳐 영덕군 경계까지는 일반요금 또는 복합할증구역은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항시를 지나 영덕군이 시작되는 경계부터는 시계외 할증요금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경북도가 정한 시계외 할증은 20%임)
구미시는 이 같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0년 11월 1일 KTX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KTX김천(구미)↔구미공단 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김천시의 시계외 할증 50%를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2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천시가 거부한 상태에서, 구미경실련이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2013.4.25) 김천시의 택시업계가 반박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는 등 두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경북도는 갈등이 언론으로 확산되자 포항시와 동일한 질의를 했고, 국토부는 2013년 5월 15일 "사업구역별 운임·요율은 관할관청(시․군)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사업구역외 지역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시계외 할증 또는 시계외 할증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신․훈령․통첩 형식의 행정해석은 법원해석 이전에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구미시는 곧바로 김천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요금인상을 추진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2011년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KTX김천(구미)↔구미공단 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미공단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의 의지는 ‘이랬다저랬다 국토부 유권해석’ 때문에 중단됐다.
시계외 할증요금에 대한 국토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 난맥상은 ‘전국적인 대국민 거짓행정’을 야기 시켰다. 요금 인상 시 고시는 ‘시계외 할증 20%’로 해놓고 실제 미터기는 50%에서 95%까지 거짓으로 설정해 요금을 받아왔고, 경북도․시․군이 이를 묵인했다. 경북도 담당자는 경북의 3곳과 강원도 4곳을 제외한 전국 광역도 산하 시․군이 똑같다고 한다. 무려 십수 년 동안이나 국민을 속여 온 셈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시계외 할증 20%’를 준수한 포항․경주․경산시 등 착실한 지자체는 바보가 됐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위반한 지자체는 똑똑한 꼴이 됐다.
구미경실련이 구미시 교통행정과에 ‘2013년 유권해석’의 근거 확인을 요청해 뒤늦게 알고 보니, 1994년 7월 1일 교통부(현 국토부) 훈령 제1014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 4항 ‘나’목에서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은 ‘필요 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는 ‘시계외 할증 20%’ 기준 설정이 자신만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착각했고, 시․군은 자신들의 권한이 명시된 훈령을 확인하지 않고 고시할 때만 따르는 척하고 실제는 미터기 조작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국토부는 훈령 확인조차 않고 ‘2011년 유권해석’을 내렸다. 판사가 법률도 확인 않고 재판을 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격이다. 훈령 확인만 했더라면 금세 판단이 가능한, 애매한 표현이 전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전례 없는 거짓행정’으로 키운 주역은 국토부이다!
【교통부 훈령 제1014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택시운임의 적용기준)
1. 기본요금…
2. 거리요금…
3. 시간요금…
4. 할인․할증운임
가. 도지사는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귀로 시 공차 운행으로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 내 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관할관청(시․군)은 지리적 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복합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택시의 복합할증률의 적용기준)
1. 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공차율 및 비포장률에 따라 구간별로 복합할 증률을 책정하여 결정․고시하고 택시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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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1998년 2월 12일 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96호) 시 ‘20% 범위 내에서’가 삭제됐으나 ‘필요 시 시․군 자율 결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2006년 현행(‘2013년 유권해석’의 근거)대로 전문 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이 됐지만 역시 시․군 자율 결정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국토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이 빚은 행정 불신과 지자체간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구미경실련의 질의(붙임 자료 참조)에 대해 책임의식을 망각한 채 경북도에 회신한 것과 동일한 답변을 했던 국토부가, 지난 1일 요청하지도 않은 추가답변을 통해 ‘사과’, ‘이번 사례를 계기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정부가 <유권해석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지자체는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권위에 걸맞은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그 대안이 <유권해석 실명제>이다. 이번 사례는 권력 행사만 하고 책임은 없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극단적인 표본이다. 판매자 실명제가 고객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 구미경실련 질의
<택시 시계외 요금 기준에 관한 국토부의 두 가지 정반대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유권해석 기관 : 국토교통부
○질의자 :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질의 날짜 : 2013. 5. 23.
1. 국토부는 2011년 11월 7일 포항시의 택시 시계외 요금 기준 질의에 대해 "포항시에서 송라면을 거쳐 영덕군 경계까지는 일반요금 또는 복합할증구역은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항시를 지나 영덕군이 시작되는 경계부터는 시계외 할증요금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경북도가 정한 시계외 할증은 20%입니다.)
2. 그러나 국토부는 2013년 5월 15일 포항시와 동일한 경북도의 질의에 대해선 "사업구역별 운임·요율은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사업구역외 지역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시계외 할증 또는 시계외 할증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3. 이에 어느 유권해석이 맞는지, 틀린 유권해석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권해석 기관인 정부부처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을 경우 그에 따른 일선 행정기관과 민간 이해관계자(집단)에게 야기한 혼란의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4. 경북도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즉시, 시계외 요금을 국토부의 새 유권해석대로 관할관청(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할 것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외 할증 결정을 광역지자체(경북도)의 권한으로 뒀던 현행 요금결정 체계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또한 그 책임 소재는 국토부에 있는지, 경북도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4월부터 구미시와 김천시 간에는 택시 시계외 요금 기준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KTX김천(구미)역에서 김천시 택시를 이용해 구미시를 방문하는 구미공단 방문객과 구미시민들의 "구미시 택시요금이 서울시보다 비싸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는 "포항시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대로 기존 최대 55%를 20%로 인하하겠으니, 김천시도 기존 50%를 20%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했고, 김천시와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20% 인하에 동의했고, 개인택시조합은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구미경실련의 성명서 발표로 촉발됐고(4.25), 언론의 주요 뉴스로 확대되면서 당시 국토부 유권해석 상 시계외 요금 결정과 감독기관인 경북도가 국토부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5.1) 그 결과, 국토부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책임 소재가 국토부에 있는지, 경북도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당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경북의 10개 시 중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만 20%를 준수했고, 나머지 시는 시계외 할증 고시는 20%로 해놓고 미터기는 50%에서 95%까지 거짓으로 설치해 요금을 받아왔고, 시.군과 경북도가 이를 묵인해 왔습니다. 무려 십수 년 동안이나 국민을 속여온 셈인데, 지자체가 사실상의 미터기 조작을 방관하는 행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북도에 알아보니 경북의 3곳과 강원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 산하 시.군의 시계외 요금이 고시요금과 미터기 요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경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다면, 고시요금과 미터기 요금이 다른데 따른 행정 불신과 행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국토부에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
2013.05.30. 16:00:37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가목에서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로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 당부드리며 가내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