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최신 스마트폰가격을 심심치 않게 보게됩니다.
기기값이 1,199,000원인 갤럭시노트20 가격이 65,000원이라는 광고입니다.
정말인지 계산을 해볼까요?
기기값을 24개월 할부로 하고, 24개월 후에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1,199,000원의 기기값을 24개월 동안 낸 후에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99,500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상금이 최대 599,500원이라는 것은 기기가 최상의 상태일 때에 주는 금액이고, 기기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면 보상액은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이란? 처음 출고할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통신비 할인입니다.
통신비 할인을 선택하면 매월 통신비의 25%를 할인해줍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통신비는 월83,000원입니다. 월83,000원 x 25% = 20,750원, 이것을 24개월로 하면 498,000원
이제 위의 최대보상금 599,500원과 통신비 할인 498,000원을 합하면 1,097,500원이 됩니다.
기기값 1,199,000에서 1,097,500원을 빼면 남은 기기값은 101,500원입니다.
그들이 내건 65,000원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선 보상금 599,500원은 기기를 반납할 때에 받는 금액이지만,
그것은 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반납했을 때의 금액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다 24개월을 사용한 후의 중고기기로 판매한다면 최소 30여만원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비 할인인데,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게다가 월 통신비를 83,000원으로 계산하면 할인받는 통신비가 24개월에 498,000원이고, 만약에 자신은 월 통신비를 33,000원으로 선택했다면 할인받는 통신비는 24개월 198,000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신비할인은 기기값 할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월 요금제를 83,000원을 선택한다면 33,000원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보다 월 50,000원씩 24개월 동안 1,200,000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데이터2기가, 100분통화, 문자100개의 월33,000원 요금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무슨 말을 하던 스마트폰을 살 때에 할인 받는 방법으로는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기기값을 깎아주는 할인을 받던가,
월25%의 통신비를 깎아주는 할인을 받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통신비에 따라서 약간의 기기값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게릴라판매라고 해서 한두 시간 동안에 기기값의 20~30%의 싼 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은 미리 알기도 어렵습니다. 알고 난 후에는 이미 판매는 끝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수량이 적으니까 정보를 안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알리지를 않습니다.
혹 자기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하면 월10,000원의 통신비 할인(부가세 포함하면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