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법 제5조의 소송사건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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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임 자 | 수 임 의 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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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찰 총 장 |대법원에 계속중인 법 제2조·법 제5조 및 법 |
|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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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등 검 찰 청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법 |
| 검 사 장 |제2조·법 제5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과 당해 |
|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특허법원·행정법원|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
| |제2조·법 제5조 및 법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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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검찰청 소재지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 외의 지방검찰청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법 제5조 및 법 제12|
| 검사장 |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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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소송물가액이상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송물가액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2·18>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개정 1995·2·18, 2006.6.12>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호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하 "해당검찰청"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2·18, 1998·2·19>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2·18>
②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2·18>
③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2·18>
제10조 (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채무명의 이첩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채무명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②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채무명의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2·18, 1998·2·19>
제12조 (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2·1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2·19>
제13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2·1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송수행해태)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당해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법무부장관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19]
부칙 <제10765호,198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4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