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원사업자인 A는 B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B 업체가 A가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B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가 발주자에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A가 아니라 B 업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전문가 답변 : 위와 같은 경우 ‘A가 B 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A의 이름으로 시공하게 한 명의대여’인지 아니면 ‘A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B에게 하도급한 일괄하도급’인지에 따라 처벌과 관련 문제가 달라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83조에서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2조에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위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어떤 건설사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했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했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사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관여했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도 불구,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분이 명확하거나 쉽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