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는 언제쯤 제 집을...?
대학을 졸업하고 지인들과 모여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면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집 이야기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없는 걸까?
몇 억씩 되는 돈을 이번 생에 벌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게 되지만 이게 현실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랴...
주택 청약이나 열심히 붓자는 말로 항상 결론을 맺곤 한다.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주택 청약 제도, 과연 주택 청약은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나도 만들 수 있는 걸까?
주택 청약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주택청약')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과거에는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용, 일시불 형식), 청약부금(민영주택 청약용, 적금 형식),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용, 적금 형식) 세 개의 종류로 주택 청약제도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로 개선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가 없는 적금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 중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는 유지가 된다(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액을 추징받을 수 있어 유의). 그리고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첨될 때까지 동일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가입해있다고 하는 주택청약, 그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
가입 조건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단, 1인 1통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본인의 명의로 추가 통장을 개설하지는 못한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주고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이나 본인의 주 거래 은행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개설 가능하다.
일단 개설하고 나면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그리고 이자는 개설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주택 구매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다들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일정 금액을 부으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 가서 주택 청약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매달 1일 10만 원씩 넣고 있는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제로 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내가 자격은 되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 테다.
우선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같은 1순위 안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야지 분양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어마 무시한 경쟁률 때문에 청약 로또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주택 청약이다.
우선 1순위가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순위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만 19세 이상
2.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3.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납입금을 넣은 지 일정한 기간 경과
4. 주택청약 통장에 지역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예치금 존재
첫 번째 두 조건은 간단하다.
세 번째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 통장을 개설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주택 면적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금액이 주택청약 통장에 존재해야 한다. 그 외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 다르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1순위 신청자가 된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나 말고도 많이 존재할 것이다.
전체 청약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가산점 제도는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된다.
1.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2.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3. 주택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

부양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부터 시작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1명 당 5점씩 가산점을 부과해 최대 35점을 획득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한다.)이 1년 미만일 경우 2점을 시작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32점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하여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의 경우 1점을 시작으로 15년 이상 17점까지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하여 최대 17점의 가산점이 획득 가능하다.
이런 식의 제도를 가산점 제도라고 하며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면적에서는 가산점 제도 100%로 당첨자를 정하며,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추첨 제도와 적절한 비율로 섞어 당첨자를 정한다.
만 19세에서 만 29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2019년 1월 들어 완화되었다고 한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했었던 조건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기존 청약 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이다. 기본 이자율에 연 1.5%p의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빨리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등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 통장을 1순위로 만들어 실제 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선 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통 약 한 달의 시간 후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당첨이 되면 보통 분양가의 10퍼센트인 계약금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불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일반적으로 6차에 걸쳐 지급)을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 지불과 함께 입주를 하는 순서로 주택 계약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 후입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주택 청약 제도이다.
다소 복잡한 절차나 계산 방식 등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단순 오류 등의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유도 빈번하다고 한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가지는 그 날을 꿈꾸며 혹시나 바뀌는 제도는 없는지,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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