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24-777호
2025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 맞춤컨설팅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협회 전문위원단을 통해 각종 인증에서부터 정부보조금, 정책금융을 비롯한 정부R&D지원사업 등 전반에 걸쳐 성공(지원대상자로 선정)을 조건으로 협회발전후원금 납부를 선불과 후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맞춤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개요 및 목적
KOTERA 전문위원단을 통해 밀착형 성공조건부 맞춤컨설팅을 제공하여
목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성과 위주의 맞춤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해 상호간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선택형 후불제 프로젝트 안내 (복수 진행 가능)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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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협회발전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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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협회발전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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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범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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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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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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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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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한 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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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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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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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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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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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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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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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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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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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보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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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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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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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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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보증기관 통한
융자/보증 결정 통보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단,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진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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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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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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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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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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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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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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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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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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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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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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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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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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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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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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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 1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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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 0원
+지원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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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통보 후 7일이내(협약체결 전)에 약정한 협회발전후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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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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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 2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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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 0원
+지원금의 8%에
상응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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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로젝트
(NEP, 우수조달,
각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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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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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성공한 멘티기업은, 프로젝트 성공 후
7일 이내에 약정된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단 건으로 선불금을 납부하고 선불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큰 사업은 선불제
로, 그 외 다른 사업은 후불제에 따른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방법(절차)
① 협약심사
(협회의 전담전문위원이 배정되어 협회전문위원단의 협약심사 질문을
멘티기업에 전달, 답변을 전달받아 온라인 협약심사에 응대)
② 협약승인
(협약심사에 통과한 멘티기업에 한하여 협회와 협약서를 날인, 체결)
③ 프로젝트 수행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정된 사업신청 양식을 멘티기업이 전달받아
양식을 작성하여 전담전문위원을 통해 협회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검수의견서를 피드백 받음)
④ 검수의견서 준수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협회 전문위원단의 검수의견서를 전달받은
멘티기업은, 검수의견서에서 지침한 준비사항, 수정사항,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함)
⑤ 시스템 컨설팅
(멘티기업은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 외에도,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 요청사항을 전담전문위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위원은 협회 전문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멘티기업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방식을 시스템 컨설팅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