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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 ․ 경산시 ․ 포항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지 역 |
세대 계 |
1형 |
2형 |
3형 |
비 고 |
대구시 동구 |
59 |
27 |
2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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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183 |
165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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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352 |
216 |
1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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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전용면적 40㎡이하) : 1인 가구용
2형(전용면적 40㎡초과~60㎡이하) : 2인~4인 가구용
3형(전용면적 60㎡초과) : 5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은 선택 가능.
예) 5인 이상 가구는 1, 2, 3형 중 선택하여 1개 형을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본 공고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주택의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주택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7만원 수준 ∙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3.03.29일)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대구시 동구, 경산시,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신의 주민
등록지 주택만 신청이 가능)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 구 및 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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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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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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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 (세대주 포함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
1점 1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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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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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및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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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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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일 |
신청접수장소 |
1순위 |
2013.04.15 ~ 2013.04.19 ( 09:00 ~ 18:00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 2013.03.29일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도 가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
⑥ 청약저축납입 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발급기준일 : 2013.03.29.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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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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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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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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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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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 참석자에게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2013년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3년말까지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또는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입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번지 세경빌딩 4층, ☎053)960-3600,3621)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03. 2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