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최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원은 “아내가 보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며 남편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 금액이 이례적인 만큼, 자필 서명 효력을 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8월 A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서있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회사 11곳에서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A씨, 피보험자는 B씨로 A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총 95억여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안전벨트를 풀어두었고, 사고 직전 상향등을 켜 화물차의 위치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로 봤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A씨의 졸음운전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거나 안전벨트를 풀었다는 증거가 없고, 월 36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