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는 23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제재
※ 감경대상: 과태료 부과가능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
※ 2008년 과태료 부과 현황: 총 1조 3,639억원 부과, 과태료 평균 부과금액 61,267원, 국민 1인 평균 연 0.45건 부과
복지타임즈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11.04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