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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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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방계획서와 매년 신고해야하는 소방 절차 있는지 알려주세요~
잠팅이 추천 0 조회 127 16.11.08 10: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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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09 20:09

    첫댓글 1. 매년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건 없어요

    2. 2016년 소방계획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자체 보관하세요

    3.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지만 정밀점검은 외부 소방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되고요

    작동시험을 끝마쳤으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요

    4. 지적내역서는 작동점검 또는 정밀검사시 문제가 포착되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서류니, 보관하세요

    5. 소화기를 매달, 매년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건물측에서 점검일을 정하여 충.방전 상태를 점검하세요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비롯하여 각종 소방설비가 작동이 안되어 민.형사상 피해 발생시 경찰조사에서 문제를 삼지요

  • 16.11.13 13:57

    첨 소방관리를 하면 정신이 없어요...하나 하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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