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한지 10개월 되었어요~
인수인계없이 근무하게 된지라...모르는게 많아요.
소방계획서라든지 안정관리자...이런 용어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방화관리자는 아니지만
그분도 작년 말에 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선임된 2급 방화관리자더라구요.
그래서 고수님들께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많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Q. 매년 소방소나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신고 서류가 있다던지?
Q. 소방계획서 2016년도 작성안하고 전 직원이 그만뒀었는데 지금이라도 작성 놓아도 되나요? 그리고 자체 소장만 하면 되나요?
Q.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어떤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서류인가요?
Q.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라는 서류도 있는것 같던데 신고를 하고 사후 구비문서인가요?
Q. 소화기는 매년 점검하거나 충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화재예방 기기를 정밀점검하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떤 주기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체점검표 서식있으신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소방에 대해서 준비해야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세요~~~
첫댓글 1. 매년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건 없어요
2. 2016년 소방계획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자체 보관하세요
3.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지만 정밀점검은 외부 소방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되고요
작동시험을 끝마쳤으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요
4. 지적내역서는 작동점검 또는 정밀검사시 문제가 포착되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서류니, 보관하세요
5. 소화기를 매달, 매년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건물측에서 점검일을 정하여 충.방전 상태를 점검하세요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비롯하여 각종 소방설비가 작동이 안되어 민.형사상 피해 발생시 경찰조사에서 문제를 삼지요
첨 소방관리를 하면 정신이 없어요...하나 하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