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국제결혼 사업초창기에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즉,계약서의 특약 난에"만약 여성과의 혼인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를 해야할 경우 그 사항을 주피터에 위임하여 주피터에서 한국에서의 남성과의 제반 민형사상 법적인 사항을 대행하여 처리케한다." 국제결혼 사업초창기였던 2004년 3월이었다.아침 일찌기 전북익산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이 친구와 사무실에 왔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그가 아주 젊어서(당시 26세) 부모님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다부지게 "제가 결정하면 부모님은 허락해 주십니다"했다.그래도 미심 쩍어서 재차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도"사장님.걱정 마십시오.나이는 어려도 또래 애들과는 달리 실수없이 잘하고 부모님도 애 말이라면 잘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받았고,이어서 연길로 가서 예쁜 아가씨 손양(당시 21세)결혼했다. 그런데,연길에서 결혼 약속을 하면서 여성의 한국입을 위한 서류비용이 20,000위엔(한국돈 약1,600만원상당)인데 신부가 어려서 그 돈을 부담하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해서 반만(한국돈800만원)부담해 주겠다는각서를 썼다. 이군은 연길에서는각서까지 쓰고 흔쾌히 동의했으나 막상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였던 듯 싶다. 그래서 서류 수속 도중 분쟁이 생겼고.수속도 지진 부진했다. 그러데,어느날 손양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도 깜짝 놀랐다.그리고 우리는 이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린 손양이 자살한 것이라고 짐짓 생각하고 이군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후일 알아보니,손양이 화장품 가게를 하다가 부도났고 3,000만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어린 아가씨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일단 나는 남양주 시법원에 각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800 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이군이 전화로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나는이를 거절했다.이에 이군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다. 그때 변호사가 결혼관계위임장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위임자체가 무효리고 변론했다. 나는 그뜻이 무엇인지 몰랐으나.후일 알고보니.변호사의 말이 맞았고 나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이렇듯 주피터도 법을 모르고 무식이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이다.법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400만원에 합의하자고할 때 얼른 합의했어야 하는데,결국 이군으로부터 한수 톡톡히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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