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9월 5일) 8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Article 9 중 Section 9.1 ~ 9.3까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Section 9.1.1 - Contract Sum을 Agreement에 표기되는 금액으로 하면서 authorized adjustments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논리적인지? - Contract Sum이 claim을 포함하는 것인지 (FIDIC 규정과의 차이점은?) - for performance of the Work의 계약적 의미는(Contract Sum과 연계하여)
3. Section 9.2 - Guaranteed Maximum Price에 대한 실무적 이해 - as a basis for reviewing the Contractor's Application의 적합한 표현인지?
4. Section 9.3.1 - established for each progress payment와 연관된 Agreement 규정에 대한 이해 - schedule of values의 실무적 적용예 - notarized에 대한 국가별 해석상 의미차이 - waivers of lien에 대한 이해 (특히 제3자와 관련된)
5. Section 9.3.1.2 - 계약당사자가 아닌 subcontractor, supplier를 관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 intention을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
6. Section 9.3.2 - to establish the Owner's title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문제점
금일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제가 누락하였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