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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고정(기초, 파이프, 앵커 등)되어 있고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반복 사용하죠
그래서 **건물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닌 ‘구축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정리✔ 자산분류
유형자산 → 구축물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보통 10년 전후
(세무상은 재질·구조·실사용 기준으로 조정 가능)
상각방법:
정액법이 일반적
예외적으로 다른 처리도 가능한 경우
아래 같은 경우엔 구축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 구축물로 안 보는 경우
완전 이동식 비닐하우스
(기초 없이 설치·철거 반복)
단기 사용 목적(임시시설)
단순 비닐·차광막 정도
👉 이런 경우는
소액자산 처리
또는 비품 / 소모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세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보조금을 받아 설치했는지
농업용 면세사업자인지
사업용 토지 위 설치인지
이런 조건에 따라
감가상각 가능 여부
비용 인정 시점
보조금 회계처리
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 고정 설치 + 장기 사용 비닐하우스 = 구축물 처리가 원칙입니다.
원하시면
농가 개인 / 법인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조금 받은 비닐하우스 회계처리
간이과세·면세농가일 때 처리
이런 것도 딱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