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교량에 차량방호시설이 없어 차량이 난간과 부딪칠 경우 아래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겨울철 결빙상태에서 차량들이 교량난간과 부딪치면 안전장치가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울산시 관내 교량은 총 85개소로 길이 500m 이상인 1종 시설 다리가 11개소, 100~500m인 2종시설이 23개소, 100m
미만 51개소 등이다.
현행 법규는 교량 난간을 설치할 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차도 경계부에는 방호책 난간을, 보도에는 보행자가 하천ㆍ강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천 100㎝ 보도용 난간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따르면 차도의 한쪽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도가
설치된 쪽에는 기본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일부 교량은 이런 설치규정을 무시한 상태다.
중구 다운교의 경우 다리 차도 경계부에 방호책 난간이 아닌 보도용 난간을 설치했다. 다전초 입구 다리에도 차도 난간 대신 보도용
난간을 설치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남외동 종합운동장 인근 약사천 다리에는 보도에 차량용 난간을 설치해 보행자가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울산 강북ㆍ남을 이어주는 번영교 접속도로에도 차량속도에 견디지 못하는 난간을 설치했다. 번영교는 지난해 시속 70㎞ 제한에서 9월께 60㎞으로
하향 조절됐다.
그러나 60㎞ 하향 이전에 접속도로에 설치된 난간이 추돌 차량에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번영교 남단에서 투스카니 승용차가 교량난간을 받고 도로 밖 3m 아래로 전복된 사고가 일예다.
특히 번영교 일부 접속도로 연속에는 콘크리트가 깨어져 난간에 부딪칠 경우 차량이 반대 차선을 넘을 수 있어 교체ㆍ정비가
시급하다.
차량이 보도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연석의 높이도 제각각으로 설치돼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난간 파이프를 연결할 경우
지주대에 연결해야 차량이 추돌시 견딜 수 있지만 일부 구간은 지주대 없이 파이프에만 연결해 놓은 상태다. 난간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
이음파이프를 넣지 않은 일부 구간도 확인됐다.
교량시설물업체 관계자는 "번영교 접속도로에 설치된 난간의 경우 시속 60㎞ 미만의 차량에 대비해 설치됐기 때문에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방호책 난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2015년 수십 여억 원을 들여 관내 교량에 속도제한과 관계없이 70㎞ 이상의 방호책난간을 설치해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전혀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교량시설물의 경우 기준 속도 변화에 따라 시설물 설치기준도 바귄다"며 "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1/07 [18:3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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