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노랑봉투법의 취지는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똘레랑스는 우리 말로 용인, 관용이라는 뜻을 가집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
관용이란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관용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넘어가주다 라는 늬앙스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노동운동의 시위 쟁의 투쟁 교섭 등에서의 재산상 피해를 공공성으로 인정하여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똘레랑스다.
똘레랑스는 좌파 뿐만 아니라 우파들에게도 널리 통용되는 사회적 공공의 정신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노랑봉투법’을 거부한 국힘은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다.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여기는 명백한 증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의식은 19 세기에 멈추어 있다.
박정희 정부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똘레랑스는 말은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